1. 사건의 개요
유명 연기자인 의뢰인은 2018. 9.경 전 소속사의 전속계약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통고를 하고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전 소속사는 연기자의 해지통고일로부터 무려 1년 8개월여가 경과된 후 갑자기 “연기자가 전속계약상 수익분배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무려 5억 원의 정산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연기자가 전속계약 해지통고를 한 시점은 아직 전속계약 기간 중이었고,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가 불리한 방향으로 나왔기 때문에, 소송의 향방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오승일 변호사는 "전 소속사의 청구는 연기자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것인데, 연기자의 해지통고로 전속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 소속사가 연기자의 해지통고일로부터 1년 8개월여가 경과되기까지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았고, 해지 통고 이후 연기자가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연예활동에 대하여 어떠한 지원도, 어떠한 이의도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적어도 묵시적으로 합의해지되었다”고 설득력있게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그 결과 1심 재판부는 “전속계약은 전 소속사가 정산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연기자의 해지통고로 인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하고, 전속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전 소속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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