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차량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전치 10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입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매우 높아, 죄질이 몹시 좋지 않고, 범행의 중대성이 인정되는 사안으로,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을 정도로 구속의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1) 의뢰인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내용을 최대한으로 확보하였고, 2)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분위기에서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피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3) 피해자와 소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기 위해 노력을 하였고, 4) 정상 사유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담긴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의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 구약식 처분이 되어, 최종적으로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44조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호인의 조력의 필요성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등 음주운전 관련 범행은 사회적 경각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고, 그에 따라 처벌 수위가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등 범죄로 입건되고도, 안일한 생각으로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다가 중한 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상당 수 있습니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구체적 경위를 소상히 소명하고, 유리한 정상이 최대한 참작되어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교통 관련 형사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적절한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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