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초병특수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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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초병특수협박
해결사례
병역/군형법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혐의없음] 초병특수협박 

백광현 변호사

혐의없음

육****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군간부로서 위병소에서 경계근무를 서던 피해자에게 군용대검으로 위협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군사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특징

 초병특수협박죄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법정형이 징역형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범죄로, 의뢰인은 혐의를 벗지 못할 경우, 군 간부로서 군인 신분을 박탈 당할 수 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군간부로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어 확정되는 경우, 당연제적사유에 해당합니다).


본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1)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상대방의 주장이 실제사실과 상이하고, 의뢰인에게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당시 상황과 의뢰인의 입장을 상세히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2) 피의자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실제 사실관계와 억울한 부분을 분명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3) 그외 상대방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등 세심한 조력으로 수사기관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의뢰인에게 초병특수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군검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초병특수협박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군형법 제56조(초병에 대한 특수 폭행, 협박)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5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변호인의 조력의 필요성

   초병특수협박 군형법상 초병에 관한 범죄는 군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법정형이 매우 높고, 특히 군 간부신분에서 초병과 관련된 범죄에 휘말릴 경우, 군에서 제적 당할 심각한 위험에 처해지게 됩니다. 안일한 대응으로 자신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진술함으로써 설득력 있는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건의 첫 단추부터 제대로 꿰어질 수 있도록 군수사 경력을 보유하고 있고, 군형법전문변호사 갖춘 변호사의 적절한 조력을 통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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