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혐의없음] 약물검출, 자백 했는데도 불송치 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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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혐의없음] 약물검출, 자백 했는데도 불송치 된 사례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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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혐의없음] 약물검출, 자백 했는데도 불송치 된 사례 

백광현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서****

이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성)은 SNS를 통해 알게 된 고소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 또는 약물에 취해 잠든 고소인을 간음하였다는 혐의(준강간)로 고소 당했고, 고소를 당한 직후 당혹스러운 마음에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건의 특징

   의뢰인과 고소인 간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강도 높은 피의자 조사가 2차례나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신고 직후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였던 상황이었으며, 고소인의 몸에서 약물 반응까지 검출되어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본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1) 의뢰인과의 여러 차례 미팅을 진행하며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재구성하였고, 2) 피의자 조사 전 조사 대비 미팅을 통해 의뢰인의 진술을 면밀히 검토,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3) 피의자 조사에 모두 동행하여 피의자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4)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해 고소인 진술의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였고, 5) 의뢰인이 약물을 주입한 것도 아니라는 점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사건 직후의 자백 진술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의 진술보다 의뢰인의 진술이 더욱 신빙성이 높다고 보아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결정(혐의없음) 하였습니다. 경찰단계에서부터 일찍이 불송치결정을 받아 의뢰인께서 매우 기뻐하셨던 사건입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변호인의 조력의 필요성

   준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이며, 적절하고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대로만 진술하면 억울함이 풀어질 것이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기소/구속이 된 후에야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많습니다. 사건의 첫 단추부터 제대로 꿰어질 수 있도록 형사전문변호사, 특히 성범죄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적절한 조력을 통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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