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주요 신문사 및 방송사 외에도 뉴스통신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포털, 방송사닷컴) 등 많은 언론사가 활동하고 있고, 다양한 기사와 보도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 매체가 다양화되고 그 수가 많아진 만큼 잘못된 기사나 과장된 기사로 인하여 개인이나 법인이 피해를 입는 일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인이나 유명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유튜버, BJ, 인플루언서들이 허위 기사나 악플의 피해자가 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언론사에 대한 허위 기사 대처 방안]
악의적인 허위 보도 등으로 개인이나 법인이 피해를 입었다면 해당 기자 및 언론사를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할 수 있고,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기사의 내용이 악의적인 허위 보도의 정도에는 이르지 않고 사실관계의 일부가 다르거나 부정확한 경우라면 직접적인 형사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헌법으로 보호되고 있고, 언론사나 방송사가 합당한 취재 과정을 거쳐 그와 같은 기사를 게재하거나 보도한 경우 이를 형사처벌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서는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의 형사처벌보다는 적극적인 반론보도나 정정보도가 피해자의 권리 보호에 더욱 효과적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의 언론 중재, 언론 조정을 통하여 언론사에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등을 요청할 수도 있고, 기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보상을 함께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언론 중재와 조정은 그 요건과 절차, 효과를 달리하기 때문에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 언론 중재와 언론 조정 중 적합한 피해 구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언론 조정 및 중재를 원하는 경우 요건에 맞추어 언론조정 또는 언론중재를 신청해야 하고, 조정 및 중재 기일에 신청인 측과 언론사가 함께 언론중재위원회에 출석하여 조정을 거치게 됩니다. 언론사가 함께 출석한 자리에서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 등이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여 중재부를 설득하여야 하므로 언론 조정 및 중재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명재 하나 대표 변호사는 주요 일간지를 포함한 다양한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반론보도, 기사 삭제 등 언론 중재 및 조정 경험이 풍부하여, 의뢰인에게 적합한 피해 구제 방법을 제시함은 물론, 중재 및 조정 기일에도 직접 출석하고 있습니다.
[악플에 대한 대처 방안]
악플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악플 내용에 따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사실 적시 명예훼손, 모욕죄로 나누어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위해서는 악플들을 모두 캡처하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고소 요건이 법으로 정해져있으므로 고소 요건이 충족된다는 점에 대해 먼저 고소장에 밝혀야 합니다. 통상 고소사건의 경우 피의자 조사에 앞서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므로 고소인 조사 횟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하나의 고소장에 피해 사실을 함께 정리하여 고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는 고소 이후라도 합의하여 고소 취소하면 사건이 공소권없음 불기소 종결되므로 진지하게 반성하고 합의의사가 있는 피고소인에 대해서는 합의 조건을 협상하여 합의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만약 형사절차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배상받지 못한다면 형사처벌 이후 민사소송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에서는 형사 사건 발생 초기부터 사건 해결을 위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상담 센터를 통해 성범죄 전담 수사 및 공판 검사, 3대 대형 로펌 검찰형사팀 출신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인 하나 변호사 직접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의 상담 센터로 상담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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