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다툼을 하다 보면 화가 머리끝까지 난 상대방이 폭언과 욕설을 하며 '가만두지 않겠다', '때려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등 공포를 안겨주기 위해 윽박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당혹스럽기도 하고 정말 상대방이 저 말을 행동으로 옮기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덜컥 들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린 ‘협박하지 마!’ 라고 외치곤 하는데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달리 폭언이나 위협적인 발언이 모두 협박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과연, 상대방이 나에게 협박을 하고 있다는 판단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상대방이 나를 협박하였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 걸까요?
▶ [속보]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전 여친에게 협박편지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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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간 흉기난동 글 올린 40대, 법정서 선처 호소했으나 철창신세
https://www.segye.com/newsView/20231207520009?OutUrl=naver
사건 개요

의뢰인은 전 애인의 현재 애인과 다투다가 "사회생활을 못 하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협박을 당해 고소하였습니다.
하나 변호사의 조력

상대방의 위협이 협박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즉, 단순히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위협이 아닌 '너의 잘못을 사람들에게 알려 사회생활을 못 하게 만들어 주겠다' 와 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해를 가할 것인지에 대한 고지가 있어야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때문에 상대방을 협박으로 고소하려면 상대방의 발언 중 어떤 부분이 협박에 해당하고, 그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 내용이 무엇인지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감정적으로 다투는 와중에 발생한 협박의 경우,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한다면 혐의 없음으로 처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 변호사는 의뢰인과 가해자가 주고받은 전체 대화 내용 및 메시지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법리상 처벌 가능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구성하였음을 입증하였고 의뢰인이 협박당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는 기소되어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최종 결과

하나 변호사의 세밀한 증거 분석과 명확한 주장에 가해자는 기소되어 유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하세요.

상대방과의 싸움 도중,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들으면 무조건 협박죄가 인정되는 걸까요?
죽이겠다는 무시무시한 말을 들으면 일시적으로는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가하여 주위 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다투던 와중 "죽여버리겠다"라는 말을 들은 경우, 흥분한 나머지 내뱉은 일시적 분노 표시에 불과해 협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서 협박을 당했다면 상대방의 발언 중 어떤 부분이 협박에 해당하고 그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 내용이
무엇인지 법리상 정확하게 특정해야 하기에 아무런 증거 없이 막연하게 상대방이 나를 협박했다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협박 혐의를 받고 있거나, 협박당하여 고통을 받고 있다면 관련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하나 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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