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형사합의,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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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형사합의, 손해배상 

하나 변호사





형사 피해를 입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 못지않게 피해를 배상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가해자의 형사처벌보다 손해배상 또는 피해 회복을 더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해 배상 절차 - 민사소송, 형사배상명령, 합의]


형사 피해자가 경찰에 가해자를 신고, 고소하면 저절로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안타깝지만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별개의 절차입니다. 형사절차는 가해자의 범죄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처벌하는 절차일 뿐 손해배상을 명하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형사처벌 외 손해배상을 원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을 청구하고 손해배상이 필요한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의 편의를 위해서 일부 범죄의 경우에는 1심 또는 2심 형사공판 절차에서 재판 중인 형사 법원에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을 청구해서 손해를 배상받아야 하는 절차상의 지연이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로, 피해자의 편의를 위해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배상명령도 함께 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형사배상명령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재판부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따라서 형사배상명령 신청은 재판 단계에서만 가능하고, 수사 단계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모든 범죄 피해에 대해 다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일부 범죄 피해에 대해서만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거나 형사배상명령을 받더라도 손해배상액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승소 판결문이 있더라도 가해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승소 판결문을 집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가해자의 가족에게 대신 지급할 것을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방법을 취해야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형사 고소 후 합의를 통해 피해를 배상받는 것이 피해자에겐 가장 용이한 절차이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 받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되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고,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의 입장에서 은닉한 재산을 이용하거나 가족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할 유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의 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피해 금액을 배상받는 방법으로는 1) 민사소송을 청구하여 승소한 후 이를 집행하거나 2)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 단계에서 배상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형사배상명령 판결을 받아 이를 집행하거나 3)가해자에 대한 형사 절차에서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배상받고 합의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형사합의를 하는 방법]


그렇다면 형사합의는 어떠한 방법으로 할 수 있을까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절차는 가해자의 범죄 혐의를 수사하고 처벌하는 절차이지 손해배상을 명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수사기관이 피해자 대신 합의를 해주거나 합의 조건을 협상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를 위해 수사기관에 상대방의 연락처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연락처를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통상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하게 해주는 것까지가 수사기관에서 합의를 위해 도와주는 절차의 전부이고, 당사자가 직접 합의를 해야 합니다.

검찰에서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를 하는 방법도 있으나 형사조정에 회부되는 사건의 비율은 10% 미만이고, 형사조정에 회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형사조정을 거쳐야 하는 사건이라면 검사실에 형사조정 회부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여야 합니다.


[효과적으로 형사합의를 하려면?]


합의는 말 그대로 양쪽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에 의한 것이고, 합의금에 대한 별도의 법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인 합의금의 수준은 있으나 상대방에게 통상적인 합의금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한 쪽이 원하는 금액을 한 쪽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합의는 결렬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안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합의금을 제시하고 조정하는 협상 능력에 따라 합의금 및 합의 조건이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합의 조건을 협상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거나, 법적으로 불리한 점이 없는 합의서를 작성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면 사건 전체를 위임하지 않더라도 훨씬 적은 비용으로 합의에 대해서만 변호인을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최상의 조건으로 합의될 수 있도록 합의 조건에 대해 협상하고, 의뢰인에게 리스크가 없는 유리한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는 절차까지 모두 도와드리며,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아 피해자의 계좌로 지급하는 절차까지 도와드립니다.

합의 대리는 가해자, 피해자 모두 가능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위해 연락하는 경우 2차 가해로 판단되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고, 특히 스토킹범죄의 경우 잠정조치로 인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고는 합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피해자의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에도 합의를 위한 연락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개인적인 합의가 불가능합니다. 통상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인적 사항을 모르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매우 꺼리므로 가해자의 변호인에 한해 연락처를 알려주는 조건으로 동의를 받아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서로의 인적 사항을 모르는 디지털 성범죄나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의 경우가 주로 그러합니다.

피해자의 경우 최대한 많은 금액을 배상받고 합의 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변호사의 합의 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가해자에게 합의 조건으로 과한 금전을 요구하면 공갈죄로 맞고소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크게 재산상 물적 직접 손해배상과 정신적인 손해배상인 위자료로 나뉘는데 성범죄 피해처럼 재산상이나 물적 피해는 명확히 없으나 위자료 청구가 주가 되는 사안의 경우 그런 위험성이 높습니다.

사안에 따라 가장 유리하게 합의할 수 있는 시기와 방법이 다르므로 각자 놓인 상황에 따라 적합한 협상 방법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형사 고소 전 합의 절차]


가해자의 입장에서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것 자체가 부담이므로 형사절차 전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공무원이라면 혐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건이 고소되면 그 자체만으로 기관에 자동통보가 되므로 고소되는 것 자체를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형사고소하더라도 추후에 합의하고 고소 취소하면 사건이 종결되고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등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경우 추후에 합의를 하더라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혐의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기 때문에 신속한 형사합의가 필요합니다. 형사고소가 된 이후라도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게 합의를 하는 경우 실무상 노하우를 이용하여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는 사안도 있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형사 고소 자체가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형사 고소 전 합의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완전하지 않아 형사고소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경우에도 고소 전 합의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와 같은 비친고죄의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 합의 후 수사를 종결시킬 수도 있는 방법이 있어 이를 유리한 협상카드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든 피해자든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하고 가장 효과적인 협상 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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