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여부를 속이고 만남을 지속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 수사/체포/구속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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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여부를 속이고 만남을 지속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나(여자) 만나는 목적이 취재 등의 이유로 본인(남자 측) 혼인 여부(사실혼 포함) 거짓으로 속인 뒤에 나와 데이트하면서 정서적인 친근함을 만들고 취재 등의 목적을 위해서 만남을 지속하는 경우…그게 어떤 불법적인 행위에 속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 말로는 알고도 제가 책임을 지는 거처럼 말한다던데.. 왜 피해자가 피곤하게 스리… 자기들 수준으로 가늠해야 하는데…. 그걸 유도하려고 상황적인 유추 등등…알바 시켜서 괜히 제 주변에서 전화하는 척하는 사람들이 제 얘기 하는 거처럼 주변에서 맴돌거나.. 그걸 억지로 듣게 하려고 동선마다 사람 배치해서 억지로 자기들이 하는 말 쑤셔 넣듯 듣게 만들거나… 그렇게 해서 모든 단어나 사람들의 한마디를 조합하게 만든 뒤, 넘겨짚은 상황에서 뭘 알아들어야 하는 건지. 굳이??? 피해자가 상황에 대한 책임을 모두 짊어지고 뭔 취재에 응해야 하는 건지 도무지 왜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뭔지 알고 싶네요. 심지어. 상황이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자기들 수준으로 안 풀리고 제가 그냥 알아서 다른 남자 만나려고 하면 자기들끼리 해코지를 있는 대로 하거나.. 내가 하는 행동 모두 다 자기들이랑 소통하네 마네 하면서 웬 의미 부여하던데요???? 그거 왜 그러는 거죠? 불법에 대한 정확한 인지를 해야 하기에 제가 당한 상황이 어느 요소에 불법적 카테고리에 속하는지 알려주세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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