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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한테 돈을 빌려준 상황에서 대출이자 같은것도 제가 다 변제했습니다 채무자한테 이자는 형사고소로 받을 수 없는건가요? 민사로만 받을수있는건가요?? 형사고소 는 직접적으로 채무자한테 준것만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형사고소 진행중에 이 내용이 틀렸다고 하면 채무자한테 받을금액을 바꿀수도있나요? 제가 고소할때 진술서 써준 형사님께서는 이자같은건 민사로만 받을수있다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