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한테 돈을 빌려준 상황에서 대출이자 같은것도 제가 다 변제했습니다 채무자한테 이자는 형사고소로 받을 수 없는건가요?
민사로만 받을수있는건가요?? 형사고소 는 직접적으로 채무자한테 준것만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형사고소 진행중에 이 내용이 틀렸다고 하면 채무자한테 받을금액을 바꿀수도있나요? 제가 고소할때 진술서 써준 형사님께서는 이자같은건 민사로만 받을수있다고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형사고소는 상대의 처벌을 구하는 것이지 돈을 청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상대가 합의를 원할 시 본인이 생각하는 피해금액을 받고 합의를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3. 상대가 죄를 인정하고 합의를 원한다면 이자에 본인 위자료 까지 포함해서 합의금을 부르시고 그것이 아니라면 따로 민사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