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폭행상해사건으로 인한 민형사 소송 문의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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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된 폭행상해사건으로 인한 민형사 소송 문의

가해자는 3건의 상해폭행으로 기소가 되었으며 피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는다며 형사사건 공탁금을 걸었습니다. 억울하게 저항한 것으로 맞고소를 당한 피해자는 수사 결과 정당방위를 인정 받았습니다. 이와 동시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실혼파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진행중이나 사실혼이 파탄난 것은 상습적인 폭력에 의함을 즐명하기 위해 증명한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함 점은 1. 형사사건에 있어서 피해자가 변호사를 추가선임하여야 할지 필요성입니다. 현재 공판이 1회 열렸었고 양형조사?를 위해 피해자 면담에 협조하야 마쳤습니다만 기분이 찝찝하네요. 경찰수사단계에서도 부부싸움에 남자가 여자를 좀 때릴 수도 있고 목조를수도 있는거라는 등 말씀을 하시더니 양형조사때도 이 정도는 별 게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 제 괴로움과 시달림이 너무 길고 커서 1심에서는피해자로서 변호사를 추가 선임하지 않았는데 이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나 판결이 낮아 보복을 당할 것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제 정신과 치료에 차도가 없을 정도로 시달리는 상황에서 추가 선임이 필요할지요... 2. 민사에서 형사공탁금을 걸었다며 서면을 제출하였는데 민사 고소는 사실혼 파기에 의한 손해배상이었는데 이 공탁서가 어떤 효령 있는지요. 상해가 사실혼 파기의 원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일까요? 제가 추가로 상해폭행으로 인한 피해보상 민사 고소를 하는 것은 불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귀한 시건 내어주셔서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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