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살 청소년과 조건만남하였다가 아동청소년성매매로 입건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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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살 청소년과 조건만남하였다가 아동청소년성매매로 입건된 사안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형사일반/기타범죄

19살 청소년과 조건만남하였다가 아동청소년성매매로 입건된 사안 

김현귀 변호사

무혐의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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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의뢰인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많은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의뢰인 A는 30대 초반의 자영업자입니다. 본 사건은 A가 채팅 어플로 조건만남을 하다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A는 2022년 4월 경 채팅 어플을 하던 중, 자신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던 24살 여성 B가 조건만남을 한다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B는 '사촌언니 C와 함께 살며 근처 백화점에서 일을 하고 있다. 사촌 언니가 여행가서 없으니 내가 사는 곳에서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동의한 A는 B가 사는 집으로 찾아가서 1회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약 3개월 뒤 여청계 형사로부터 아동청소년성매수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알고보니 B는 19살의 가출 청소년이었고, 사촌 언니 C 라는 사람은 B를 재워주던 25살의 여성 어른이었는데, B에게 재워주는 대가로 성매매를 시킨 것이었습니다. 조건만남을 하다가 견디지 못한 B가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서 포주 C는 구속되었고, B와 조건만남을 한 모든 남성 어른이 형사입건되었습니다.

B가 24살 성년인것으로 알았던 A는 아동청소년 성매수범으로 처벌받을 위기에서 저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가. 아동청소년성매수 혐의는 무조건 불송치를 받아내야 합니다.

일반 성매매로 입건될 시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송달장소를 변호사 사무실로 지정해놓으면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아는 일 없이, 전과를 남기지 않고 끝낼 수 있습니다. 설령 벌금이 나온다 하여도 취업제한이나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성매수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혐의가 인정될 시 정식 재판에 회부될 수도 있고, 취업 제한 명령, 신상정보등록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청소년성매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조건 경찰단계 불송치를 받아내야 합니다. 즉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될 때의 죄명 자체를 아청성매수가 아니라 일반 성매로 만들어야 됩니다.

나. 죄명이 일반 성매수로 바뀔 때를 대비하여 - 반성문, 탄원서, 온라인 교육 수강증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미리 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성매수 혐의가 무혐의로 되어도, 일반 성매수는 유혐의가 됩니다. 일반 성매수로 벌금이 나올 시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됩니다.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 경찰 조사 전 미리 모든 양형자료를 제출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검찰로 송치가 되고 난 뒤에 내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송치된 후 언제 결과가 나올지 모르기 떄문에 미리 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가장 좋은 것은 경찰단계에서 미리 내고 검찰 단계에서 또 내는 것입니다)

3. 법적 조력 방향

가.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의견서는 두 파트로 준비해야 합니다.

1) A가 B의 나이에 대해서 24살로 인식할 수 밖에 없었음 - 그러므로 A의 고의는 아동청소년성매수가 아닌 일반 성매수임

2) 일반 성매수로 본다고 할 시 - A에게 여러 양형자료가 있으므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내려야 함.

① B는 채팅 어플 프로필에 자신을 24살 성인이라고 기재함. 실제 B의 키고 160이상이고 몸무게도 많이 나가 외형적으로 어른으로 보임.

② B가 A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성매매 코스와 비용, 방법 등이 매우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바, 그 방식이 매우 전문적이라 어른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었음. 

③ 성관계 전 B는 “아는 언니와 살고 있고, 백화점에서 일을 한다"라고 말하였고, 혼자 담배를 피기도 한 바, 어른으로 착각하기에 충분함.

④ 일반 성매매로 볼 시, 피의자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철저히 반성하고 있음. 

⑤ 피의자는 본사건 이전에 성매매를 포함하여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음.


(B는 어플상 프로필란에 자기를 24살이라고 소개하였다)

(B가 보낸 성매매 제안 문자는 도저히 미성년자가 보낸 것이라 볼 수 없을 정도로 전문적이어었다)

(A가 선처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상세히 주장해야 한다)

3. 법적 조력 결과 - 아동청소년성매매 무혐의 / 일반 성매매 기소유예

다행히 경찰 수사관이 의견서 내용을 모두 받아들여, 아동청소년성매매 혐의는 아예 불송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반 성매매 혐으로만 송치되었고, 검사가 의견서 상 양형자료를 참고한 후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로서 19살의 미성년자랑 조건만남을 한 A는, 아무런 전과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나왔다)


(경찰단계에서 아예 아청 성매매 혐의를 빼버리는 게 중요하다. / 기소유예가 나온 날 A와의 대화)


4. 본 사건의 시사점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의자로 입건되면 우선 내가 상대방의 나이를 몇살로 인식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미성년자인 것을 알았다면 철저하게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바래야 하나, 몰랐다면 수사 초기부터 무혐의를 주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억울하게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 전과자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수사 초기에 바로 변호인을 선임하여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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