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이혼소송 전문변호사 김래영입니다.
오늘은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은 이혼 이후에 경제적인 기반을 책임지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때문에 이혼소송시 재산분할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다보니 이혼재산분할소송을 하다보면, 상대배우자가 재산을 주기 싫어서 몰래 은닉하거나 재산을 처분하는 불상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법을 살펴보면, 이혼시 재산분할은 결혼생활중에 쌓아온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혼시 부부 각자가 재산형성에 기여한 몫만큼 재산을 가져가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부부가 함께 모은 공동재산을 나누다 보니, 상대방이 재산을 축소하거나 은닉 또는 몰래 처분할 우려가 높고, 실제로도 그런 일이 자주 벌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배우자가 재산을 주지 않으려고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려고 할 때 ‘이혼소송가압류’를 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가압류, 재산은닉이나 처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란, 보전처분제도의 일환으로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이 가능한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놓는 제도입니다.
예를들어 채권자는 소송을 한 뒤 판결을 받은후에 집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전부 처분하여 빚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에,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해 버리면 채권자는 소송에서 이겨도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해서 돈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압류는 강제 집행을 하기 전에 재산을 숨기거나 팔아 버릴 우려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혼재산소송의 경우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쪽이 채권자가 되고, 청구를 당하는 쪽이 채무자가 되기 때문에 가압류절차는 이혼재산분할을 할 때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재산을 미리 은닉하고 처분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혼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하기 이전에 미리 가압류를 해두면 좋습니다.
만약 이혼재산분할소송을 하기 전에 미리 가압류를 해두면 재산처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추후 소송판결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는 예금이나, 토지, 자동차 등 금전으로 전환이 가능한 금전채권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등 금전채권이 아닌 것에 대해 소유권을 이전받기 원한다면 가처분신청을 해야 합니다.
가처분이란, 가압류와 비슷한 제도이지만,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를 의미합니다.
이혼소송가압류, 협의이혼할 때도 신청해 놓는게 좋습니다.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부부당사자가 이혼에 합의하여 협의이혼을 한다고 해도 재산분할은 이것과는 별개입니다.
실제로 이혼에 대해 부부 두사람이 모두 합의가 되어서도 재산분할을 하는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재판이혼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혼을 진행하는 방법과는 상관없이 부부의 공동재산 중 배우자의 단독 명의 재산이 있는 경우라면 가압류신청을 가급적 해 두시길 권유드립니다.
이혼은 소송중에도 두사람 사이에 다툼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협의이혼을 하기로 합의가 되었다고 해도, 구청에 신고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불란의 소지가 있고, 합의했던 내용도 수시로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이혼을 고려하거나 진행중에 있더라도 협의한 내용이 지켜지지 않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가압류신청을 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혼소송가압류는 신청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신청서를 보고 적법여부를 심사합니다. 그래서 적법하다면 가압류신청에 대해 인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압류신청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하게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신청을 한다고 법원이 무조건 인용을 해주지 않으니 신청서를 작성할 때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잘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흔히들 배우자의 명의로 된 모든 재산에 가압류를 해야겠다고 많이들 생각하는데, 너무 많은 금액에 대해서는 법원이 가압류를 인용해 주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가압류를 신청할 때 본인이 재산분할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대략적으로 파악해 그 정도만큼만 가압류신청을 하겠다고 신청서를 작성하는게 좋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산분할의 금액과 신청서를 잘 적지 못해서 재산분할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재산분할소송이나 이혼소송가압류를 하실 때 이혼소송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안전하게 해결해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이혼소송가압류신청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혼소송시 가압류는 상대방의 재산처분과 은닉을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이혼소송 가압류는 이혼소송에 대한 결심이 섰을 때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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