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김래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황혼이혼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에 대한 사회적인 부정적 인식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오늘날, 2쌍중 1쌍이 이혼을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혼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황혼이혼의 비율이 높아졌는데요. 이혼하는 부부중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 이혼을 하는 형태가 황혼이혼이며 이 경우 혼인기간이 길기에 고려하여야 하는 점이 많습니다.
황혼이혼은 긴 기간동안 결혼을 유지해왔으므로 서로가 기여한 부분이 많아 이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결혼기간이 짧은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자녀가 어려 양육권이나 친권의 소유에 대한 법적인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황혼이혼의 경우 자녀가 성년까지 자란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이에 관련해서는 큰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재산분할에 초점을 맞추고 법적 절차를 거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재산분할은 재산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나뉘는데 아무래도 함께한 기간이 길어 법리적인 쟁점사항이 많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를 입증받기 위해서는 증거를 수집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는 단순히 주장만 하여서는 인정받을 수 없으며 자신의 기여정도를 자료로서 소명하여야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결혼기간이 길기에 기여도에 대한 증거자료가 많으며 이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순히 직접적인 경제적 부양을 한 경우 기여도가 높게 책정될것이라 생각하시며 전업주부분들은 기여도입증이 어려울 것이라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 전업주부가 기여도 50%를 인정받아 재산을 반으로 분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맞벌이임에도 한쪽이 집안일까지 전담한 경우 이를 입증받아 70%까지도 재산이 분할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부도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주부인 경우라면 육아 및 가사활동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주부의 경우 33%를 인정받지만 황혼이혼의 경우 혼인기간이 길어 보다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산증식에 기여했다는 것을 입증하게되면 보다 많은 기여도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대한 많은 재산을 분할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황혼이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황혼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이 이혼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듭 강조드리지만 기여도는 자료로서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에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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