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시 주의사항 다음과 같습니다.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상속포기시 주의사항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가이드
상속

상속포기시 주의사항 다음과 같습니다. 

김래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사건 전문변호사 김래영입니다.

 

오늘은 상속포기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족이 사망한 경우 재산 및 빚이 상속됩니다. 상속은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데요. 모든사람에게 공평하게 배분되는 것이 아닌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상속순위는 1순위인 직계비속, 2순위인 직계존속, 3순위인 형제자매, 4순위인 사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때 상속이 진행되는 경우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때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 빚을 떠안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재산까지 포기하여야 하므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재산목록을 사전에 확인해 보는 것이 방법입니다.

 

상속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므로 포기를 진행하는 경우 기한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포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만일 상속빚이 있는지 몰랐던 경우 특별 한정승인 제도를 활용하여야 합니다. 빚이 상속된 지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며 이 제도는 부모의 빚이 있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상속은 사망 직후에 개시가 되므로 부모의 사망사실을 몰랐거나 빚의 존재를 몰랐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정승인제도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3개월내에 입증하여야 하므로 상속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속포기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인의 주민등록표 말소자 등본 또는 초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 증명서(상세)

 

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 증명서(상세)

 

상속포기 시 주의사항

상속은 상속순위에 근거하여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만일 선순위 상속대상자가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후순위인 상속인에게 재산 및 채무가 넘어갑니다.

 

따라서 상속순위에 해당하는 모든 대상자와 합의하여 상속포기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컨대 직계비속이 상속을 포기하였는데 직계존속이 그 사실을 모르는 경우 빚이 직계존속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순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모여 포기 절차를 함께 밟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속을 포기한다는 행위 자체가 빚 뿐만 아니라 재산도 포기하는 것이기에 고인의 재산을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특히 고인의 상해보험금을 실수로 수령하는 경우가 많기에 포기를 진행하려는 경우 이전에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래영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0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