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김래영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3심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요. 이혼과 같은 가사소송 3심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만족스럽지 않다면 항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재판결과를 뒤집기 위해서는 이전 재판보다 더 많은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항소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1심의 증거와 같은 증거로는 판결을 뒤집기가 어렵습니다. 즉 1심에서 제출했던 자료만을 그대로 제출해서는 안되며 다른 증거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1심에 제출한 증거자료들은 이미 증거자료를 검토한 이후 재판결과를 낸 것입니다. 따라서 같은 자료로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최악의 경우에는 1심보다 더 불리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에서 승소를 하기를 원한다면 결과를 뒤집을 만한 증거자료 및 최대한 새로운 증거자료를 많이 제출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이 새로운 증거자료를 받아주는 것은 2심 항소심까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3심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고심인 3심은 법률심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률적 오류의 여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2심 항소심은 사실심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따지기 위한 증거자료제출의 효력은 2심까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를 진행하는 경우 반드시 항소전에 1심의 판결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핵심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데 집중하셔야 합니다.
만일 항소 이전에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였더라도 추후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항소를 제기하기 전, 1심 패소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1심과 2심 항소심을 진행하는 재판부가 다르다고 해도 모두 법원입니다. 때문에 쉽게 1심의 법원 판결을 뒤집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판결결과에 대한 분석을 우선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소송전에 소송결과에 대해 정확히 판단을 하여 소송의 실익여부가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항소, 기간내에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혼소송에서 재심을 원하는 경우 기간 내에 항소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항소는 언제든지 하고싶다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청구기간이 정해져 있기에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즉 쉽게 말해 항소장을 2주이내에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위와 같은 짧은 기간내에 판결원인, 항소후 승소가능성 여부 등을 고민하여 항소여부를 결정해야 하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항소는 전 과정을 혼자 진행하기 어려우며 판결을 뒤집을 만한 증거를 확보하는데도 기간이 촉박합니다.
그러므로 이혼소송 2심 항소를 제기해 내가 얻고자 하는 결과를 얻고 싶다면 이혼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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