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전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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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전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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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전 할 일 

김래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김래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전 할 일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경제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등락하고 있습니다. 이때 보증금에 대한 문제가 이전보다 높게 발생하곤 합니다.

 

임차인과 임대인간 보증금미반환문제로 다양한 법적인 분쟁이 생기곤 하는데요. 임차인의 경우 보증금반환청구소송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소송이기에 소송전 절차를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합니다.

 

먼저 임대차법에 따르면 묵시적갱신으로 인해 보증금 미반환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묵시적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종료에 대한 명시를 하지 않는다면 계약이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말인 즉슨 보증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계약종료에 대한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이때 내용증명을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므로 계약해지를 통고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서류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후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시길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게 되면 세입자의 권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게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이 명시되어 집주인에게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 전에 진행되어야 하며 이사 이후 등기가 인정되지 않아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우선적으로 등기명령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는 2주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일 보증금이 소액이거나 보증금미반환에 대해 임차인의 잘못이 없는 경우 소송 전 단계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소송 전에는 지급명령을 진행할 수 있는데 이는 간이소송절차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하지만 임대인과의 의견차이가 있는 경우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보증금미반환에 대해 입증하여야 하므로 소송 전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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