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회수의소】성공사례
신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송금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집의 비밀번호를 듣고 난 이후 문을 열고 이삿짐을 집 안으로 옮겼는데, 기존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던 신규 임차인을 상대로 기존 임차인을 대리하여 점유회수의 소를 진행한 사례입니다.
당시, 기존 임차인인 원고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 임차 부동산의 점유를 상실하여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 자칫하면 보증금 전액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한 결과 해당 사안이 점유를 침탈당한 상황이라 판단하여 신규 임차인이 이삿짐을 옮길 당시 기존 임차인이 여전히 집을 점유하고 있었고, 그 상태에서 신규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비밀번호를 전해 듣고 짐을 옮겼다 하더라도 점유를 침탈한 것이다라는 주장과 그에 대한 증거를 준비하여 소제기를 하였고, 본 점유회수의 소에서 전부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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