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정 자녀 표준양육비, 4년만에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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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정 자녀 표준양육비, 4년만에 개정! 

이다슬 변호사




그동안 물가 및 국민 소득의 상승, 영유아 보육지원제도의 개선 등 변화된 사회·경제적 사정들로 인하여 양육비 산정기준표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대두되어왔습니다. 이에 가정법원이 4년만에 새로운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공표했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은 서울가정법원에서 만든 양육비 산정의 가이드라인으로, 당사자들이 양육비에 관한 협의를 하거나 법원이 양육비 액수를 판단하는 경우 적용 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으로 어떠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은 표준양육비를 기반으로하여 최종 양육비를 산정하기 때문에 이전 양육비책정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변경된 양육비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양육비 산정방법은?

양육비를 산정하는 방법은 표준양육비 결정 → 양육비 총액 확정 → 양육비 분담비율 결정 → 비양육자가 지급할 양육비 산정의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표준양육비가 최종 양육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표준양육비에 개별 사정에 의해 가산, 감산요소를 적용하여 양육비 총액을 결정합니다.

가산, 감산요소란 ▲부모의 재산상황 ▲거주지역, ▲자녀 수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경우 ▲고액의 교육비가 드는 경우 ▲비양육자의 특수한 경제적 상황 등 여러가지 양육비 가산·감산 요소 등을 말하는데, 재판부는 이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양육비 총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객관적인 증명을 갖추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표준양육비의 결정

양육비 산정기준표에서 각 자녀에 상응하는 나이 구간(세로축)과 부모의 합산 소득 구간(가로축)의 교차점이 각 자녀의 표준양육비 구간입니다. 2021년 양육비 산정기 준표의 표준양육비는 양육 자녀 2인인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자녀 1인당 평균양육비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양육자녀 2인 중 1인의 나이가 7세이며, 양육자의 근로소득이 월 150만 원(세전), 비양육자의 근로소득이 월 200만 원(세전), 임대수입이 월 100만 원(세전) 인 경우,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세로축에서 6~8세 구간을, 가로축에서 400~499만 원 구간(=150만 원 + 200만 원 + 100만 원)을 적용하여 자녀 나이 구간과 부모 합산소득 구간의 교차점인 114만원의 범위에서 표준양육비를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의 사교육비도 반영될 수 있을까?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는 통상적인 교육비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교육비를 지출한다는 사정만을 들어 양육비의 가산을 주장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부모가 이혼 전에 통상적인 교육비를 초과하는 고액의 교육비를 지출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이를 양육비 가산 요소로 삼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가정법원의 견해입니다.

예를들어 양육자로 지정받은 부모 일방이 비양육친의 동의 없이 고액의 교육비, 예컨대 외국 유학비나 예체능 등 특기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거나 지출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그 교육이 자녀의 적성과 재능 등에 비추어 볼 때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필요한 교육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이를 양육비 가산 요소로 참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양육비 분담비율의 결정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양육비 분담비율은 부모 합산 소득 중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합니다. 만약 양육자의 소득이 150만원, 비양육자의 소득이 월 300만원이라면 그 분담비율은 양육자 1/3, 비양육자 2/3이 됩니다.

한편 일방이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양육비 부담은 피할 수 없습니다. 부모 일방이 특별한 이유 없이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학력, 자격, 경력 및 과거의 임금수준 등 제반 사정과 각종 통계를 참작하여 추정되는 소득을 그 사람의 소득으로 보아 양육비를 산정하게 됩니다.


이처럼 양육비는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과 상대방의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러한 사정이 법원에서 잘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게 되는데요. 물론 추후 별도의 양육비변경청구를 통하여 이미 정해진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으나, 이 역시 매우 까다롭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혼소송 당시 후회없이 소송에 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양육비와 관련한 자세한 법률상담과 그에 맞는 법률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성공케이스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조력을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종로, 마포, 광화문 등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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