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혼소송변호사,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소송(파탄 vs 유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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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소송변호사,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소송(파탄 vs 유책) 

이다슬 변호사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하거나, 당사자 모두 외국인인 경우의 이혼소송은 세부적으로 들여다보아야 하는 쟁점이 달라 외국인이혼소송에 경험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국제이혼소송에서 먼저 고려해야 할 부분이 '어느나라 법에 따라 이혼을 진행할 것인지'가 됩니다. 두 사람 모두 한국에서 거주하며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면 가장 밀접한 곳인 한국의 민법을 따라야 하지만, 해외에서 오래 거주하며 생활해왔다면 해당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마다 이혼에 대해 파탄주의인지, 유책주의인지가 다른데다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의 기준도 다를 수 있는 만큼 국제이혼소송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혼하려면?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에서는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질적 관련성은 현재 생활의 중심지, 이혼 사유가 발생한 장소, 재산의 소재지, 소송 수행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대한민국에 당사자들의 국적이나 주소가 없어 국내법의 관할 규정에 따른 관할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라도 대한민국에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면 해당 쟁점의 심리편의와 판결의 실효성 차원에서 대한민국과 해당 사안간의 실질적 관련성을 인정할 여지가 크다고 본 바 있습니다.


파탄주의 vs 유책주의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특별한 예외의 허용사유가 있지 않는 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이혼에 있어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을 정도로 다른 나라의 경우 대부분이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파탄주의'란 부부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와는 상관없이 이혼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로서 이혼을 원하는 일방이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펼칠 수 있는 사안이므로, 국제이혼변호사와 충분한 상담 후 대응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국적의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

A씨는 미국 미주리 주에 국적, 법률상 주소를 두고 있는 남성이고, B씨는 한국인 여성인데 두 사람은 1991년 대한민국 서울에서 혼인신고를 마치고 2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두 사람은 신혼 초 2년간 미국 등지에서 거주한 이외에는 혼인기간 동안 줄곧 한국에서 거주하여왔으며, B씨는 혼인 이후 미국시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다 A씨는 혼인 13년여만에 B씨를 상대로 대한민국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씨는 'B씨의 폭언과 폭행, 종료갈등, 과소비 등으로 갈등이 잦았고, 부부싸움 이후 자신을 집에 못들어오게 하였고, 아이들을 데리고 이사를 가버려 본인을 악의로 유기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원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에 충분한 증거가 없고, B씨의 귀책사유로 회복불능의 파탄상태로 이르렀다는 주장의 이혼사유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며 A씨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러자 A씨는 대법원에 상고하여 '본인와 B씨 역시 국적이 모두 미국이고,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혼판결을 받더라도 법은 미주리 주의 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주리 주는 유책주의가 아닌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대법원은 두 사람 모두 대한민국에 상거소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종전주소지인 미주리 주의 법에 따른 선택에 의한 주소를 대한민국에 형성하였으므로 대한민국의 법률인 민법이 이혼소송이 준거법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민법의 이혼청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A씨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05므8XX).


이처럼 국제이혼소송은 일반 이혼소송과 달리 보고 접근해야 하는 만큼 외국적 요소가 있는 이혼이라면 외국인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해나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이혼전문변호사이자, 오랜 해외경험을 바탕으로 외국인소송에 전문성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은 통번역팀과 함께 하기 때문에 각종 해외서류준비나 국제이혼소송 서류준비에도 유리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대표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며 전방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오니 서울 종로, 마포, 광화문 등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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