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 - 위자료 1500만원 인용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사실혼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 - 위자료 1500만원 인용
해결사례
가사 일반손해배상이혼

사실혼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 위자료 1500만원 인용 

홍노경 변호사

원고승소

서****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2020. 2.경 배우자와 결혼식을 올리고 그때부터 배우자와 동거하면서 약 2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2022. 2.경 의뢰인의 사실혼 배우자와 상대방(상간남)이 2021. 12.경부터 약 2달간 수회에 걸쳐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상간남을 상대로 사실혼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본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사는, 1) 모바일 청첩장 사진, 웨딩 사진, 신혼 생활 관련 사진 등을 첨부하여 '의뢰인과 사실혼 배우자가 2020. 2.경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약 2년간 주변에서 부러워할 정도로 금슬 좋은 부부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으며, 2) 상간남과 배우자간 인스타그램 메시지 내역, 상간남과 배우자간 문자 메시지 내역, 상간남과 배우자의 부정행위 인정 녹취록 등을 통하여 '상간남과 사실혼 배우자가 약 2달간 거의 매일같이 만나 하루에도 몇 번씩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러왔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고, 3) 관련 법리 및 판례 등을 통하여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며(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이는 사실혼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임을 설명하였습니다(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0. 5. 8. 선고 2018드합9033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 및 피고 소송대리인은, 피고에게 일부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부정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만을 피고로 하여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내부적 부담부분에 따른 책임의 범위에 한정하는 일부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원고가 입은 전체 정신적 손해액 중 피고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위자료 액수만의 지급을 명하도록 제한할 수 있다'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1. 선고 2021가단5161692 판결에 따라 피고의 위자료 지급 책임이 피고의 책임 부분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만,


이에 대하여, 본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1. 선고 2021가단5161692 판결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부정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만을 피고로 하여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원고와 배우자의 사실혼관계가 이미 파탄되어 피고가 원고에게 전체 위자료 손해를 배상하고 나서 원고의 배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상하더라도 부부공동생활의 조속한 회복 및 안정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위험이 전혀 없는 이 사건에는 위 2021가단5161692 판결이 적용될 수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의의


① 의뢰인과 배우자가 2020. 2.경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 부부'라는 점, ② 의뢰인과 배우자의 혼인 기간이 약 2년 정도로 길지 않다는 점, ③ 배우자와 상간남의 부정행위 기간 또한 2달 남짓으로 길지는 않다는 점, ④ 의뢰인과 배우자의 사실혼이 파탄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점 등으로 인하여 다액의 위자료가 인용되기는 다소 어려운 사안이었으나, 본 변호사가 소장 및 반박서면을 통하여 '상간남과 배우자는 부정행위가 계속되던 두 달 동안 거의 매일같이 만나 하루에도 몇 번씩 성관계를 가지는 등 그 부정행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상간남은 부정행위 사실이 발각된 이후에도 원고의 배우자에게 원고와의 사실혼관계를 정리하고 상간남과의 부정행위를 이어갈 것을 종용하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의 상간남의 태도 또한 불량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고 상간남(피고)측의 각종 주장을 상세히 반박한 결과,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이에 대해 의뢰인(원고)과 상간남(피고) 모두 이의하지 아니함으로써 의뢰인께서 상간남으로부터 신속하게 다액의 위자료를 지급받으실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홍노경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1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