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가 빼돌린 상속재산을 되찾아 온 상속재산분할 사건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계모가 빼돌린 상속재산을 되찾아 온 상속재산분할 사건
해결사례
가사 일반상속

계모가 빼돌린 상속재산을 되찾아 온 상속재산분할 사건 

홍노경 변호사

청구인승소

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전혼자녀, 상대방은 피상속인의 재혼배우자로, 상대방은 의뢰인의 계모였습니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소규모 청소업체를 운영하였는데 알 수 없는 이유로 해당 청소업체는 상대방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으며 해당 청소업체의 사업계좌 역시 상대방 명의로 개설되어 있었고, 사업체 및 사업계좌 이외에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은 거의 없다시피 한 사건이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사업체 및 사업계좌의 명의가 상대방 앞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업체 및 사업계좌의 실질적 소유자는 피상속인이며 상대방은 단순한 명의대여인일 뿐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의뢰인께서 상속재산을 한 푼도 분할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거래처와 체결한 계약서, 거래처로부터 받은 거래명세표 및 거래처 담당자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입증방법으로 제출하면서 사업체의 실질적 운영자는 피상속인이며 상대방은 단순한 명의대여자일 뿐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의의


결국, 법원은 의뢰인과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은 피상속인이며, 고로 사업계좌의 실질적 소유자도 피상속인임을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사업계좌에 남아있던 예금 약 5,000만 원 및 상대방이 임의로 처분한 사업체의 처분대금 2,000만 원이 분할 대상 상속 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홍노경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4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