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께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유사한 방법으로 약 10회에 걸쳐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그 중 3회의 카메라등이용촬영범행에 관하여 특정 및 기소가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실무상, 같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고 하더라도 공중화장실,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에서 불특정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에 비해 모텔, 집 등의 폐쇄된 공간에서 특정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을 훨씬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즉, 전자(소위 '단순 몰카')의 경우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나, 후자(소위 '성관계 영상/사진')의 경우 피해자가 한 명이더라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최초 수사기관에서 인지한 피해자가 약 10명 정도였고 촬영물이 전부 성관계 영상/사진이었던 관계로 구속 수사 및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수사 단계에서는 일부 혐의사실에 대해서는 촬영대상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일부 혐의사실에 대해서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였고, 그 결과 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대폭 축소되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분명한 3건의 카메라등이용촬영범행에 대해서만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위와 같이 수사 단계에서의 적극적인 부인 변론을 통해 혐의를 대폭 축소시킨 본 변호인은, 공판 단계에서는 특정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섬세한 양형 변론을 통해 의뢰인께서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의 최대한의 선처'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 의뢰인의 직업 특성상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만 받더라도 의뢰인께서 직업을 유지하실 수가 없었기에 어떻게든 특정된 3인의 피해자와 전부 합의하고 제출할 수 있는 모든 양형자료를 제출함으로써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각 피해자의 특성을 파악한 뒤 금전적 배상을 중시하는 피해자에게는 고액의 합의금을 제시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중시하는 피해자에게는 변호인이 직접 찾아가 의뢰인이 작성한 자필 편자를 전달하고, 피해 확대(배포 등) 방지를 중시하는 피해자에게는 합의서에 '배포 등 피해 확대 시 고액의 위약금을 지급한다'는 위약벌 조항을 추가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이 원하는 합의 조건을 맞춰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 특정된 3인의 피해자와 전부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변호인과 의뢰인이 긴밀히 협력하여 특정된 피해자 전원과 합의하고 반성문, 합의서(처벌불원서), 탄원서, 성교육 강의 수료증 및 감상문, 기부금 영수증, 충동장애 치료 관련 진료확인서 등 제출할 수 있는 모든 양형자료를 공판진행의견서, 변론요지서, 참고자료제출서 등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제출한 결과 의뢰인께서는 결국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벌금형을 선고받아 직장을 유지하실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비교적 처벌이 경한 '단순 몰카' 사건에서도 대부분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특히 처벌이 중한 '성관계 영상/사진' 사건에서는 실형까지도 종종 선고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다수이고 촬영물이 전부 성관계 영상/사진임에도 불구하고 수사 단계에서의 적극적인 부인 변론을 통한 혐의 축소, 공판 단계에서의 섬세한 양형 변론을 통해 선처 호소를 통해 '벌금 1,500만 원'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라는 파격적인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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