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피해아동(초등학교 4학년생)의 임시직 담임교사인데, 피해아동의 부모가 '의뢰인이 1) 피해아동이 앞구르기를 하다 발가락을 다치게 되어 보건실에 가고 싶다고 말을 하였으나 가지 못하도록 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에게 기본적인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고[아동복지법위반(방임)], 2) 피해아동이 수업의 진도를 잘 따라오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에게 "유령 취급을 하겠다"고 말을 하고 피해아동이 자신의 자리를 정리하지 않고 하교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에게 "문 안 닫아, 문 안 닫으면 맞아야 정신 차릴래"라고 소리를 지름으로써 총 2회에 걸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가하였으며[아동복지법위반(정서적 학대)], 3) 피해아동이 "놀고 싶다"고 하자 손으로 피해아동의 뒤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아동의 신체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가하였다[아동복지법위반(신체적 학대)]'며 의뢰인을 아동학대로 신고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 이미 다수의 변호사들로부터 "의뢰인이 손으로 피해아동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사실이 있기 때문에, 혐의없음처분이나 무죄를 받기는 어려우니 처음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아동측과 합의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노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본 변호인을 찾아오신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은, 유사 사건을 진행한 경험과 관련 법리 및 판례를 바탕으로, 의뢰인께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뒷 머리카락을 잡아 눈을 마주치게 한 행위가 부적절한 행동이기는 하지만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5. 10. 선고 2019노128 판결),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 관련 법리 및 판례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행위가 다소 부적절해 보일 수는 있어도 피해아동의 신체건강/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충분히 무혐의를 주장해볼 수 있다"고 설명드렸고, 이에 의뢰인께서는 본 변호인을 믿고 본 변호인께 사건을 맡겨 주신 사안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1) 경위서 검토, 조사 전 시뮬레이션 진행, 조사 입회 등을 통해 의뢰인을 조사에 철저히 대비시킴으로써 의뢰인께서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보건실에 가지 못하게 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아동의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잡아당기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교육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진 정상적인 훈육에 해당할 뿐 아동의 신체·정신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학대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하실 수 있게끔 하였으며, 2) 조사 직후 ① 아동복지법의 제반 규정, '방임행위', '정서적 학대행위', '신체적 학대행위'의 의미에 관한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례 등 방임행위, 정서적 학대행위 및 신체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② 의뢰인은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보건실에 가지 못하게 하는 등 방임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③ 의뢰인과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의뢰인이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행위 당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외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의 행위는 교육적 목적으로 이루어진 정상적인 훈육에 해당할 뿐 아동의 신체·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정신적 학대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④ 이와 함께 의뢰인의 평소 성향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서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탄원서, 표창장, 감사편지 등의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변호인이 경위서 검토, 조사 전 시뮬레이션 진행, 조사 입회,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변호인의견서 제출,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증거자료 제출 등을 통하여 '의뢰인께서 피해아동을 방임한 사실이 없고 그 외 의뢰인의 행위는 정상적인 훈육에 해당하며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음'을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한 결과, 경찰은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불충분하고 불송치 사유에 해당하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사법경찰관의 사건 송치)에 따라 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한다'고 불기소 의견을 밝히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은 의뢰인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 경찰의 의견 및 변호인의 의견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모든 혐의사실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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