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부정행위 관련 징계처분 취소 및 제재처분 면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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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부정행위 관련 징계처분 취소 및 제재처분 면제 사안 

홍노경 변호사

징계처분취소 등

교****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A대학교에서 부교수로 재직 중인 사람이고, 제보자는 과거 의뢰인의 실험실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사람입니다. 제보자는 퇴사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어느 날 돌연 '의뢰인이 제보자가 디자인하고 실험한 3편의 논문을 제보자 동의나 공저자 표시 없이 게재하여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의 연구부정행위를 범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연구부정행위 신고를 하였고, 이에 대해 의뢰인은 '제보자는 신고 대상 논문에 어떠한 공헌 또는 기여도 하지 않았으며 의뢰인은 어떠한 연구부정행위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반박하였으나, A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신고 대상 논문 중 2편의 논문에는 제보자가 기여한 바 없어 연구윤리위반(부당한 저자 표시)에 해당하지 않으나 1편의 논문(이 사건 논문)에는 제보자가 기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연구윤리위반(부당한 저자 표시)에 해당한다'는 오판을 내렸고, 위와 같은 A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오판을 근거로 1) A대학교 징계위원회는 의뢰인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징계처분)을 의결하고,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의뢰인에 대하여 참여제한 3년 및 환수금 5,384,709원의 제재처분(이 사건 제재처분)을 사전통지한 사건입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사는, 1) A대학교 징계위원회가 한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하여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제기하였으며,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한 이 사건 제재처분에 대하여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에 제재처분의 재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본 변호사는 이 사건 논문, 의뢰인의 연구노트, 제보자의 연구노트, A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회의록, A대학교 징계위원회 회의록 등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를 꼼꼼히 검토한 뒤, '이 사건 논문의 경우, 제보자의 입사일 이전에 이미 의뢰인과 공저자1의 주도로 예비 실험 및 기초실험 뿐만 아니라 원고 작성 및 저널에의 투고까지 완료되었으며, (해당 저널로부터 게재 거절 통보를 받은 뒤) 제보자의 퇴사일 이후 의뢰인과 공저자2의 주도로 다른 저널에의 재투고 및 다른 저널측의 수정요청에 따른 논문 수정이 이루어졌는바 타임라인상 제보자는 이 사건 논문에 공헌 또는 기여한 바 없고 공헌 또는 기여를 할 수조차 없었다'는 점과 '이와 같이 제보자가 이 사건 논문에 어떠한 공헌 또는 기여도 한 바 없기에 제보자의 연구노트에는 이 사건 논문 관련 기초데이터 등이 존재할 수 없고 실제로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는 청구서, 답변서, 보충서면을 수차례에 걸쳐 제출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기일 및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재검토기일에 각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을 대변하여 열띤 구두변론을 펼쳤습니다.


3. 사건의 의의


위와 같이, 본 변호사가 이 사건 논문, 의뢰인의 연구노트, 제보자의 연구노트, A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회의록, A대학교 징계위원회 회의록 등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를 꼼꼼히 검토한 뒤 '이 사건 논문 관련 타임라인상 제보자는 이 사건 논문에 공헌 또는 기여한 바 없고 공헌 또는 기여를 할 수조차 없었으며, 따라서 제보자의 연구노트에는 이 사건 논문 관련 기초데이터 등이 존재할 수 없고 실제로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는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서면과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입증자료를 제출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기일 및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재검토기일에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열띤 구두변론을 펼친 결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A대학교가 청구인(의뢰인)에게 한 정직 3월 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재검토요청자(의뢰인)에게 사전통지한 참여제한 3년 및 환수금 5,383,709원 처분은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각 내림으로써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고, 이로써 의뢰인은 부당한 저자 표시의 연구부정행위를 범했다는 오명을 씻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정직, 참여제한, 연구비 환수 등으로 인한 막대한 손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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