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법무법인 현성 대표변호사 안성준 입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인데요,
추행이라는 행위 자체는 사안별, 상황별로 굉장히 많은 형태로 존재합니다.

이 중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상대를 만지는 것만으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기습성, 신체적 접촉 자체를 폭행의 한 유형이라 보고 동시에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을 야기하는 형태의 추행행위를
우리 법원은 강제추행의 한 예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기습추행 "이라고 부르는데요.
실제로도 이러한 형태의 강제추행 유죄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데, 단순히
상대와의 신체적 접촉이 상대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만한 것이라면
추행행위로 평가되어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보다 엄격한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추행이 일어난 전후 경위와
피해자를 자처하고 나선 상대방과의 종전 관계, 사후적 대응과 경위 등에 비추어볼 때
과연 해당 스킨십이 당사자들 사이에서 허용될 수 있을 만한 신체적 접촉인지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곧 스킨십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거부의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를 놓고 당사자들의 관계적 측면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봐야하는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습추행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무죄를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두 남녀는 같은 직장 동료 사이로, 상대여성은 의뢰인의 상사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있었고, 상대 여성은 공교롭게도 가정이 있는 유부녀였습니다. 이에 둘은 상당히 부적절함에도 불구하고, 함께 호흡을 맞춰 오랜 시간 일하다보니 결국 서로에게 끌리는 사이로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단둘이 외근을 하는 날에는 이동하는 차량안에서 스킨십을 나누기도 했고, 썸을 타는 관계처럼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상대방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관계가 상대여성의 남편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상대 여성은 이러한 상황을 모면하고자 의뢰인이 자신을 추행한 것이라며 강제추행으로 직장 내 성고충 관련 부서에 신고를 하고 이어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도의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나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와 동시에 직장에서의 징계를 앞두고 있어 상당히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을 도와 형사 제 1심 단계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같은 직장내에서 외근업무시 함께 하는 파트너사이였습니다. 주로 의뢰인이 운전업무를 하면 상급자인 고소인은 조수석에서 지원업무를 하였습니다. 함께 외근을 나가는 경우가 잦다보니 단둘이 있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이에 가까운 사이가 되면서 의뢰인은 고소인과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눴고, 서로를 챙겨주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서로를 걱정하고 기다리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기도 했고, 고소인은 외근업무 중 운전석에 있는 의뢰인의 다리에 자신의 다리를 올려놓기도 했고 안마를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자신의 사진을 찍어 놓기도 하였고, 함께 시간을 내어 커피를 마시고 야식을 먹으며 야근을 하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이 옆에 있을 때 고소인은 자신이 먼저 몸을 기울여 머리를 기대어 쉬기도 하는 등 스킨십을 주고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유부녀였던 고소인은 이와 같은 사정이 남편에게 알려지게 되자, 자신의 곤란한 상황을 무마하고자 의뢰인이 고소인을 일방적으로 갑자기 만지거나 치마를 걷어올리는 등의 추행을 한 것이라며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어 자신의 거짓주장을 사실로 만들기 위해 직장 내 성희롱 처리 관련부서에 이를 신고하고 급기야 수사기관에 강제추행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이 되어 수사를 받고,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범죄 사실 】
『피고인은 2021년 7월경 차량을 주차하고 대기하고 있던 중,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손으로 잡아 당겨 발과 종아리를 만지고 차량 내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손을 올림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진행 과정 - 변호인 의견 개진 및 증인신문진행 】
● 변호인 의견의 상세한 개진
기습추행에 관한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에 근거,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으로 나아간 것인지 범죄사실별로 반박의견 개진
당사자의 관계를 고려,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주고받았던 스킨십이 허용범위 내의 경우임을 주장.
이러한 사정을 뒷밤침하기 위하여 카카오톡 대화내용 정리,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셀프촬영을 하기도 한 점, 사건 당일 구체적 사정을 정리하여 증거자료로 제출
●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의 신빙성 탄핵
피해자측에서 제출한 현장 녹취, 음성통화 내용에 비추어보아 증거의 오염가능성을 제기
불필요한 예단 형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음성녹음파일의 객관적인 검증을 촉구(일부 구간을 발췌, 편집한 사실이 드러남)
● 피해자 및 관련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진행
기습추행의 특성상, 스킨십이 당사자들의 관계를 고려하여 허용되는 범위 내의 행위로 판단될 수 있는지 증인신문을 통하여 입증
피해자가 사건 당시 범죄행위라고 주장하는 사실들이 의뢰인의 행위였는지, 의뢰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행위를 한 것인지 밝히고자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고자 사내 성고충 처리 부서에 신고함에 따라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를 함께 조사한 성고충위원회 조사담당자를 증인으로 신청
성고충위원회 자체에서도 해당 사안을 강제추행 사안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취지의 "결정보류"를 한 점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고자 관련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 진행.
【결과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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