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강제추행 - 혐의없음(경찰단계)
[승소사례] 강제추행 - 혐의없음(경찰단계)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승소사례] 강제추행 혐의없음(경찰단계) 

안성준 변호사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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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현성 대표변호사 안성준입니다.

평소 서로 친하다고 생각하는 남녀 사이를 한 번 떠올려 보면요,

가령 함께 오래 일해 온 직장 동료 관계라던가,

같은 학교 친구사이..

격려나 위로 차원에서 하이파이브를 한다거나

어깨를 토닥이거나

혹은 허그를 하고 악수를 하는 하는 장면을 쉽게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스킨십,

강제추행죄로 처벌되기도 합니다.

그게 왜 문제가 되는거야?

하고 어리둥절해 하시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자신은 응원의 의미로 한 가벼운 신체적 접촉이지만 상대방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법적문제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호의와 추행의 사이, 그 모호한 경계에서

문제가 되었던 사건을 해결하고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었던

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같은 직장에서 직장 동료 관계였습니다. 같은 공장 내 같은 부서에서 근무를 하여왔고, 사건 당일도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고소인이 아르바이트생인 관계로 일에 익숙치않아서 의뢰인이 종종 일손을 돕기도 하였습니다. 고소인이 많은 양의 물건을 옮기는 일을 하는데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자 격려차원에서 "힘들어도 빨리 움직여서 옮기자!"며 피해자의 등을 다독였습니다. 또한 그날 모든 업무가 끝나자 다른 직원들과 함께 뒷정리를 하는 상황에서 고소인을 비롯한 직장 동료 팀원들에게 "고생했다, 수고했어!"라고 하며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단지 숙련되지 않은 어린 고소인이 힘을 내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격려하고자 한 행동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은 지 두세달이 지난 어느날 고소인은 있지도 않은 신체적 접촉을 들어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을 변호하여 최종적으로 경찰의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범죄 사실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의자는 00시 00공장에서 2021. 00. 00. 피해자의 등을 밀고 목에 손을 얹었으며 어깨를 만졌다. 또한 피의자는 2021. 00. 00. 피해자의 손을 주물럭거렸으며, 2021. 00. 00. 피해자가 물건을 옮기고 있을 때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을 대고 지나감으로써, 피해자를 각 강제추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진행 과정 - 경찰조사대비 및 조사동석, 변호인의견의 개진

● 경찰조사대비 및 조사동석 시 의견 개진

  • 피의자와 고소인의 평소 관계, 사건 당일의 경위 등 사실관계 조사에 대한 상세한 진술 대비

  • 조사동석 과정에서 조사관의 가치편향적 질문에 이의를 제기하고 의뢰인을 대변하여 상세한 의견의 개진

● 변호인 의견의 상세한 개진

  • 피의자와 고소인이 직장 내 동료로 만나 평소 상호 협조적인 관계로 일해왔음을 설명

  • 각 사건 당일,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황에 대하여 시간과 장소별로 해당 상황을 상세히 진술

  • 고소인이 사건 당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는 상황이, 피의자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피의자와 고소인의 관계를 부추기는 주변 상황으로 인한 관계적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논리적으로 제기

  • 이 사건은 개인적 감정으로 인한 상황 모면 및 명예회복을 위한 고소건일 수 있음을 시사.

● 고소인 주장의 신빙성 탄핵 및 합의 시도

  •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사실이, 주변 상황 및 짧은 시간 내에 추행의 의도를 가지고 일어나기 힘들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

  • 그러나 도의적으로 타인의 신체에 접촉을 했던 점을 인정, 이 부분에 대한 사죄 및 재발 방지의 차원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결과

※ 불송치결정(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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