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현성 대표변호사 안성준입니다.
남녀 사이에서 서로를 한창 알아가는 단계라면 데이트를 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서로 호감이 확인되었다면, 스킨십을 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러한 과정에서 둘만의 상황을 사진으로 찍거나 영상으로 촬영한 경우인데요.
물론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면 무방합니다만,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오해를 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서로 알아가는 단계에서 이루어졌던 은밀한 스킨십 과정에서
영상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례입니다.
둘만 있는 공간에서 증거도 없이 이런 일을 당한다면
정말 난감한 상황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데요
그럴때는 아무런 준비없이 수사기관의 조사에 임하는 것보다는
안심할 수 있는 노련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확실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하에서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하여 적절하게 대응하여
최종적으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던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약 1월가량 인스타그램 상에서 DM을 주고받으며 호감을 가지고 알아가던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은 약 한달여간 SNS상에서 대화만 나누었던 것이 아쉽기도 하고 학교 휴업일이기도 하여 실제로 만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 만나 어디를 갈까 고민하다가 두 차례 숙박업소를 이용하려 하였으나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이용할 수 없게 되자 근처 룸카페를 찾았습니다. 그 곳에서 함께 영화도 보면서 각자 편한 자세로 누워 대화도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 의뢰인은 고소인의 몸을 만지며 스킨십을 하였고, 고소인 역시 이에 응하였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의뢰인은 친구에게 연락이 계속하여 오자 핸드폰을 들고 메세지에 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별안간 고소인은 지금 나를 촬영한 것이냐며 화를 내었고, 아니라며 핸드폰을 보여주었지만 쉬이 누그러지지 않았습니다. 고소인은 자신이 원치 않는 촬영을 당하였다며 신고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이 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범죄 사실】
『피의자는 2022. 00. 00. 00:00경 서울 모처의 룸카페에서 고소인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옷을 벗고 있는 고소인의 다리 쪽에 앉아서 휴대폰카메라로 고소인의 신체를 촬영하함으로써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를 범하였다.』
【진행 과정 - 양형의견의 개진]
●경찰조사대비 및 조사동석시 의견 개진
피의자와 고소인의 평소 관계, 사건 당일의 경위 등 사실관계 조사에 대한 상세한 진술 대비
조사동석 과정에서 조사관의 가치편향적 질문에 이의를 제기하고, 의뢰인을 대변하여 상세한 의견의 개진
● 변호인 의견의 상세한 개진
피의자와 고소인이 처음 만나 계기 및 이후의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매우 친밀한 관계가 되었음을 진술
사건 당일, 처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합의하에 숙박업소를 이용하려 하였던 점에 대하여 진술
고소인의 주장과는 달리 사건 당일 있었던 사실들을 시간순으로 상세히 정리, 이번 고소건은 고소인의 개인적인 불쾌감 등 감정문제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논리적으로 제기.
● 고소인 진술에 관한 신빙성 탄핵
고소인은 자신이 카메라 촬영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건 당시 피의자와 고소인 모두 옷을 입고 있었고, 관련하여 폭행 등 강압적인 상황이 전혀 없었다는 점
피의자가 고소인의 신체를 촬영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에 피의자가 친구들과 카카오톡 메세지를 주고 받고 있었다는 점을 증거로 제출, 객관적으로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
【결과】
불송치 결정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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