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준강간 - 불기소처분(검찰단계)
[승소사례] 준강간 - 불기소처분(검찰단계)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폭력/강제추행 등형사일반/기타범죄

[승소사례] 준강간 불기소처분(검찰단계) 

안성준 변호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현성 대표변호사 안성준입니다.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는 남녀가 함께 술을 나눠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고 성관계까지 이어지는 일,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만, 문제상황을 일으키곤 합니다.

처음 만난 사이라거나, 상대가 술에 너무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였다거나, 깊은 잠에 들었다거나 하는 경우 여기에 해당합니다.


특히 상대가 술에 만취하거나 잠을 자고 있는 상태,

즉 법에서 말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자칫 "준강간"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보시다시피 준강간의 경우, 강간죄의 형량이 적용되어

벌금형이 없습니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곧 무죄로 판단받지 못한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는 경우, 집행유예를 기대하기 어렵고

결국 실형선고를 피하기 힘들다는 뜻입니다.

준강간이 문제되는 상황에서 저를 찾아오시는 대부분의 경우

내담자분들은, 술에 취해서 어쩌다보니 벌어진 일이다

억울하다

토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현실적으로 처벌이 강력한만큼 냉정하게 현실을 돌아보고

정확하고 신속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음주 상태에서 상호 협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나

상대 여성이 자신은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강간을 당한 것이라며

의뢰인을 고소한 사건에서

의뢰인을 변호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았던 사안을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은 의뢰인이 길을 가다 평소 자신의 이상형이라고 생각한 한 여성에게 말을 걸어 연락처를 받은 후, 몇 차례 따로 만남을 가지면서 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회에 소주 한 잔 하자며 약속을 잡고 만나 술을 마시고, 코로나-19 방역대책으로 영업시간 규제가 시행되던 중이었기에 불가피하게 피의자의 집으로 장소를 옮겼던 상황이었습니다. 추가로 사온 술과 안주를 마시며 대화를 하다 상호 협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 다음날 오전 일찍 상대 여성은 집으로 돌아갔는데 며칠 뒤 자신이 만취한 심신상실의 상태였음에도 의뢰인이 이를 기화로 강제로 간음한 것이라 주장하며 준강간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이 사안에서 의뢰인을 변호하여

검찰의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길을 가다 평소 이상형인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용기를 내어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이후 연락하면서 서로 일상사, 취미나 관심사를 공유하며 지냈습니다. 교외로 데이트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얼마 뒤 생일인 상대를 위해 선물을 챙겨주기도 하였습니다. 서로 감정을 키워나가던 중 사건 당일도 여느때와 마찬가지로 약속을 잡고 만났습니다. 당시 코로나-19 방역대책으로 인해 대부분의 업장 영업시간 제한이 있었기에 의뢰인의 집으로 가서 한 잔 더 하자며 장소를 옮겼습니다. 안주와 술을 더 사가지고 가서 상을 차리고 대화를 하며 술을 마시고 또 술도 깰겸 집 근처를 산책하며 오손도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느덧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분위기가 무르익자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고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관계를 가지던 도중 여러차례 전화벨이 울렀고,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대에게 그간 정확히 확인하진 않았지만, 남자친구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당시 내용을 남겨야겠다는 생각에 녹음을 하였습니다. 이내 다시 성관계를 하였고 녹음한 사실은 잊었으나, 다음 날 일어난 상대는 집까지 데려다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당시 술이 깨지 않던 의뢰인은 운전을 할 수 없었고 택시를 대신 잡아주었습니다. 상대 여성은 감정이 상했는지 며칠간 연락이 없다 돌연 의뢰인으로부터 술에 취해 강간을 당한 것이라며 준강간으로 형사고소하였고, 이로인해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입건이 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범죄 사실


『피의자는 2021. 00. 00.경부터 00:40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피의자의 집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고소인을 간음하여 준강간하였다.』


진행 과정 - 조사동석, 증거보전신청 및 변호인의견의 개진

● 경찰조사대비 및 조사동석, 변호인의견 개진

  • 피의자와 고소인의 만남 경위, 사건 당일의 경위, 성관계에 이른 경위 등 사실조사에 관한 진술 정리

  • 조사동석 과정에서 상대의 심신상실 상태에 의심이 들 수 있는 사정에 관한 합리적인 논거제시와 설명

  • 상세한 변호인 의견 개진으로, 피의자와 고소인은 만난지 얼마 되지 않은 사이이긴 하지만, 만난 순간부터 서로에게 호감을 가진 여러 상황을 정리하고 사건 당시 성관계가 합의 하의 성관계임을 순차적으로 논증

● CCTV 증거보전신청 -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한 피해자 주장의 신빙성 탄핵

  •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CCTV 조사가 부재함을 확인하고 사건 당시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집 주변 인근 CCTV영상의 증거보전신청

  • 이로써 과도한 음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음을 들어 피해자 주장의 기본적인 신빙성 탄핵

● 녹취록 및 카카오톡 대화의 제출 및 의견 개진

  • 사건 발생 전후 고소인과 피의자가 주고받은 메시지의 제출

  • 사건 당시 전후로 녹음된 음성녹음파일의 녹취록 작성 및 의견 개진

  • 당시 피해자의 주취상태로 보아 술에 취한 상태이긴 하나 상대의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음을 증거자료로 정리하여 제출.

결과

불기소처분(혐의없음 - 증거불충분)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안성준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5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