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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사업을 명목으로 지인에게 7000만원 빌리고(투자 형식) 차용증을 써줬다고 합니다. 그 지인이 사채를 써서 7000만원을 아버지에게 빌려줬는데 사채 쪽에서 독촉을 하자 아버지가 작성한 차용증을 사채에 넘기겠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사채를 직접 쓴 게 아닌데 차용증만 사채 쪽에 전달되어도 사채에 대한 채무를 아버지가 가지게 되는 건가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혼조정기간인데 아버지 주소지가 아직 분리되지 않아 찾아와 독촉할까봐 걱정됩니다. 신청할 수 있는 법적보호조치 등이 있나요? 저는 직장이 서울에 있어서 가족들과 따로 살고 있는데요. 아버지가 사채에 연루될 경우, 제 집 주소나 직장 정보가 공개될 수도 있나요?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 장치 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