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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채무와 사채 문제 대응 방법

아버지가 사업을 명목으로 지인에게 7000만원 빌리고(투자 형식) 차용증을 써줬다고 합니다. 그 지인이 사채를 써서 7000만원을 아버지에게 빌려줬는데 사채 쪽에서 독촉을 하자 아버지가 작성한 차용증을 사채에 넘기겠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사채를 직접 쓴 게 아닌데 차용증만 사채 쪽에 전달되어도 사채에 대한 채무를 아버지가 가지게 되는 건가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혼조정기간인데 아버지 주소지가 아직 분리되지 않아 찾아와 독촉할까봐 걱정됩니다. 신청할 수 있는 법적보호조치 등이 있나요? 저는 직장이 서울에 있어서 가족들과 따로 살고 있는데요. 아버지가 사채에 연루될 경우, 제 집 주소나 직장 정보가 공개될 수도 있나요?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 장치 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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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인이 아버님께 가지고 있는 7,000만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사채업자에게 양도하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채권양도가 이루어지면 사채업자는 아버님께 7,0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이율은 아버님과 지인 사이에 정한 이율에 따릅니다. (지인과 사채업자 사이에 정한 이율이 아닙니다.) 2. 아버님의 사업상 채무의 변제를 어머님에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집에 찾아올 수는 있겠지만 어머님께서는 변제의무가 없고, 현재 이혼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사실을 잘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계속하여 찾아오거나 겁박을 한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3. 질문자님께서 아버님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설사 사채업자가 아버님께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집 주소라든지 직장 정보를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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