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사사건은 본격적으로 재판진행하기에 앞서서 조정을 먼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조정전치주의라고 합니다.
2.상담자분사건도 아마도 조정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사건의 내용상 더 적절하다고 판단되어서
조정에 회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분사이에 자녀가 없고, 결혼기간도 짧은 경우에는 조정을 먼저 진행하는 추세입니다
3.조정에 회부되었다고 해서 다 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원고든 피고든 조정안에 서로 합의해야 조정이 성립되는 것이고,
둘중 어느 쪽이든 , 아니면 둘다 조정의사가 없거나 조정안이 협의가 안 되면 , 조정은 결렬이 되고
다시 본안으로 회부되어서 재판절차로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주장하고, 증거제출하고 재판을 진행합니다
33 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변호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