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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파기 위자료 청구소송과 조정절차

제가 사실혼 부당파기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상대측에서 변호사 답변서(형식적 답변서)제출후 조정절차 들어간다고 연락이 왓는데 조정절차는 재판 전에 들어가는 건가요? 조정절차가 저에게 지금 상황에서 유리한건가요? 왜 바로 재판을 안 하고 이 절차를 하는건지..

3년 전 작성됨조회수 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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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사사건은 본격적으로 재판진행하기에 앞서서 조정을 먼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조정전치주의라고 합니다. 2.상담자분사건도 아마도 조정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사건의 내용상 더 적절하다고 판단되어서 조정에 회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분사이에 자녀가 없고, 결혼기간도 짧은 경우에는 조정을 먼저 진행하는 추세입니다 3.조정에 회부되었다고 해서 다 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원고든 피고든 조정안에 서로 합의해야 조정이 성립되는 것이고, 둘중 어느 쪽이든 , 아니면 둘다 조정의사가 없거나 조정안이 협의가 안 되면 , 조정은 결렬이 되고 다시 본안으로 회부되어서 재판절차로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주장하고, 증거제출하고 재판을 진행합니다 33 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변호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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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판부에서 양 당사자 간 협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 절차로 돌아가 법적 판단을 받으시면 됩니다. 2. 조정절차로 진행된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특별히 더 유리하거나 불리할 것은 없습니다만 청구원인과 제출된 증거들을 말씀해주시면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3. 꼭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시더라도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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