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여자인 고소인을 알게 되었는데, 지인의 부탁을 받아 며칠 동안 고소인을 의뢰인의 집에서 지내도록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함께 지내는 동안 고소인이 최대한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었고, 덕분에 고소인과 의뢰인은 급격히 친한 사이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고소인과 의뢰인은 합의하에 2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 이후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작별 인사도 없이 의뢰인의 집을 나간 뒤 수년이 지나서야 의뢰인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2. 적용 법조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이미 조사를 받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도 거짓반응이 나온 상황이라 매우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저는 먼저 경찰조사 당시의 의뢰인의 진술 내용,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경위서 등을 확보한 뒤 철저히 분석하였고, 고소인의 외관 및 행동에 비추어 볼 때 고소인이 미성년자임을 알기 어려웠던 점, 성관계 당시 정황을 보았을 때 의뢰인의 폭행, 협박이 전혀 없었다는 점, 고소 시점에 대한 의문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들을 근거로 한 변호인의견서를 여러 차례 검찰에 제출하였고, 검찰 조사 입회도 의뢰인과 함께 하였습니다.
4. 결과
본 사안에서는 고소인이 미성년자임을 의뢰인이 정말 몰랐던 것인지, 알았다 하더라도 폭행, 협박이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는데,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미성년자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확신을 줄 수 있었고, 성관계 과정에서도 폭행, 협박이 전혀 없었다는 점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결국 무혐의 처분이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