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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화해권고결정 5천만원 청구받고 결혼유지기간 , 만남횟수및기간이 매우짦아 화해권고를 받앗고 서류를 제출하기도전에 3일만에 1천만원 배상하라고 화해권고가 나왓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오늘받앗는데 분납으로 요청을 어떻게해야할가요? 사업실패로 신불인상태라 다행이도 월400가량 현금수령으로 직장생활 하고는 있습니다 빚갚기도 빠듯하여.. 어떻게해야할가요? 추가적으로 -상대가 소송기간중에 다른사람을 벌써 만나고 잇더라고요 이걸 얼마전에 알아서 증거는 잡아놧습니다. 이걸빌미로 이의제기도가능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