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화해권고결정 분납 항소 | 대여금/채권추심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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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화해권고결정 분납 항소

상간남 화해권고결정 5천만원 청구받고 결혼유지기간 , 만남횟수및기간이 매우짦아 화해권고를 받앗고 서류를 제출하기도전에 3일만에 1천만원 배상하라고 화해권고가 나왓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오늘받앗는데 분납으로 요청을 어떻게해야할가요? 사업실패로 신불인상태라 다행이도 월400가량 현금수령으로 직장생활 하고는 있습니다 빚갚기도 빠듯하여.. 어떻게해야할가요? 추가적으로 -상대가 소송기간중에 다른사람을 벌써 만나고 잇더라고요 이걸 얼마전에 알아서 증거는 잡아놧습니다. 이걸빌미로 이의제기도가능할가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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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해권고 결정에 일단 이의를 신청하시고, 재판에 출석하셔서 조정을 잡아달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2. 조정절차에서 상대방과 합의하여 분납이야기를 하시면 될 듯 합니다. 3. 이의신청이나 조정절차를 잡아달라는 요청은 가능하면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를 통해 하시는 게 좋습니다. 4. 질문사항이 더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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