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위자료 미지급 관련 질문입니다.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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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위자료 미지급 관련 질문입니다.

일단 상간남 피고인 상태입니다. 상간 사실은 인정한 상태이며 현재 조정기일이 잡혀있어 조정기일에 최대한 원고와 협의후 최종 정해진 금액에 위자료 지급을 해야할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제 상태는 수년전부터 대출 및 통신요금 등등 때문에 신용불량자 상태이며 재산 및 직장도 없는 상태 이며 간간히 일용직 현금수령으로 버티다 최근 코로나 때문에 이마저도 힘든 상황인 상태입니다. 조정기일에 위자료 금액이 정해지고 기간안에 당연히 지급을 못할것이라 사료되는데 이미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된 상태이고 수년전부터 통장 및 가압류인 저의 상황에서 원고가 추후 이행명령을 신청한다 하면 저는 재산 명시 등으로 재산이 없고 현재 무직인 상황을 재판부에 말씀드리면 해결 되는 건지요. 이미 엉망인 상태이고 오랜시간 통장압류에 코로나 영향으로 일용직 구하는 것도 변변히 않은 상태에서 혹여나 감치가 될수도 있는건지요. 위자료라는게 면책도 안되고 평생 제가 갚아야 할 금액인것은 저도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짧은 기간안에 원고가 요구하는 위자료를 갚지 못할것은 자명한 사실이기에 저와 같은 상황에서 위자료 미지급시 원고가 이행명령을 내리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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