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합의이혼후 돈을 안주는 경우 2019년 9월 합의이혼 했습니다. (2014년 10월에 결혼) 와이프가 우울증에 걸려 힘들어하고 (직업 전업주부) 남편은 맨날 일만해서 자상하지도 않고 결혼이 힘들다는 이유로 여자쪽에서 이혼 요구했습니다. 재산분할없이 제가 결혼전 가져온 돈 5천만원 돌려줄테니 그걸로 합의이혼 하자는거에요. 장모님 이름으로 된 아파트에서 저희부부가 사는데 전세자금으로 제가 준것이 5천만원입니다. 나머지 전세자금은 장모님이 돈을 해주었습니다. 아무런 각서없이 구두로 이야기하고 합의이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3천만원 받은상태이고 이제 나머지 2천만원 받아야 하는데 장모는 그돈을 못주겟다고 합니다. (전화 녹취 했어요 . 2천은 못주고 5백만 받아가라 라는 내용 녹취함)이유는 자기딸이 우울증에 걸린건 제 책임이라고합니다. 물론 저도 잘 못해준것도 있지만 결혼전부터 장모.장인 부부싸움으로 우울증 치료 받은적 잇다고 합니다. 그래서 2천만원 못주겟다고... 5백만 받고 해결하자고 하는거에요 ...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