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한 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침입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때 주거는 꼭 집 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의 대문 안이나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도 해당되기 때문에 성립범위가 넓습니다. 또한 주거침입을 절도나 성범죄의 목적이었다면 처벌기준이 매우 높아질 수 있는 사안이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세심한 법률조력을 제공받으셔야 합니다.

공동주거공간에 일부의 동의를 받아 타인이 들어간 경우
지난 2021년 9월경, 주거침입죄에 대한 기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변경되었습니다. 공동으로 거주하는 공간에 공동거주자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 공동거주자 일부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기존의 판결을 변경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 부부가 함께 사는 집에 아내가 남편 몰래 내연남을 집에 들인 경우, 이전에는 남편의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고 보고 주거침입죄라 보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었으나 이제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간통죄에 이어 사실상 외도, 불륜 등 부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실질적으로 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판결 역시 위와 같이 변경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따른 것으로, 미성년과 성관계 위해 집에 들어간 남성을 미성년의 부친이 고소하였으나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A씨는 SNS를 통해 알게된 B씨의 아들 C와 성관계 목적으로 B씨와 C가 함께 사는 집에 침입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A씨가 B씨 부재중에 출입문으로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A씨가 B씨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지에 들어간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대법원 2018도1XXXX).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다른 공동거주자의 출입을 막은 경우
남편 A씨는 아내 B씨와 부부싸움을 한 뒤 한달간 집을 나갔다가 부모님과 동행하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시 집에는 B씨와 B씨의 부모, B씨의 여동생이 함께 있었는데요. B씨 측이 현관물 걸쇠를 걸고 문을 열어주지 않자, A씨 측은 현관물 걸쇠를 부수고 집안에 들어갔다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역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A씨와 A씨의 부모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주거침입죄는 타인이 거주하는 주거 등에 침입해야 성립하므로 행위자 자신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거주하는 주거 등에 임의로 출입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거주자 상호간인 A씨와 B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 장소에 자유로이 출입하고 이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어 함께 주거에 침입한 A씨의 부모에 대해서도 공동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공동생활 장소에 함께 들어간 외부인의 출입 및 이용행위가 전체적으로 그의 출입을 승낙한 공동거주자의 통상적인 공동생활 장소 출입 및 이용행위의 일환이자 이에 수반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이를 금지하는 공동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부인에게도 역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입니다(대법원 2020도6XXX).
이렇게 주거침입죄의 판례가 달라지면서 앞으로 동종사건에 있어서도 변경된 법리적용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공동주거공간에서의 주거침입죄는 부부싸움, 이혼, 상속, 기타 갈등관계로 빚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의도치않게 형사사건에 휘말린 경우 각종 수사와 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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