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위자료 5,000만원 청구금액 중 3,500만원 기각시킨 사례
☞ 사건의 개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의뢰인이 작성해주신 경위서를 살짝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A 씨는 직장에서 B 씨를 만났다고 하는데요. 두 사람은 각종 모임을 비롯해서 자주 만남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B 씨가 남편과의 불화에 대해 A 씨에게 고민 상담을 하면서 두 사람은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죠.
그러던 중 B 씨가 남편과 별거를 하고 협의이혼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B 씨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협의이혼을 거부하고 B 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뢰인 A 씨에게도 B 씨와 외도를 했다는 이유로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죠. 이런 상황에서 A 씨는 억울함을 밝히고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 박보람 변호사의 조력 내용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간단하게 정리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1) A 씨가 B 씨와 잠시 연인관계를 맺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B 씨 부부의 혼인 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른 상황이었습니다.
(2) A 씨와 B 씨가 연인이었던 기간은 매우 짧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A 씨와의 만남으로 인해 B 씨 부부의 결혼생활이 파탄 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는데요. 따라서 위와 같은 주장이 필요했습니다.
※ (3)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B 씨의 남편은 악의적으로 A 씨와 B 씨의 직장에 부정행위 사실을 퍼트렸는데요. 이로 인해 A 씨는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B 씨의 남편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려고 했는데요. 그러자 상대측 변호인 측에서 저희가 형사고소를 하지 않는다면 위자료를 크게 감액하겠다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이에 저는 (4) B 씨의 적극적인 유혹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A 씨의 책임이 크지 않다는 점을 들어 위자료가 과하게 책정되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위자료 청구 금액이 과하다는 것을 인정해서, 원고 (B 씨의 남편)의 청구금액 중 3,500만 원을 기각하고 1,500만 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박보람 변호사가 직접 드리는 말씀
이 사건과 같이 부정행위 증거가 명백한 사건에서는 다양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의뢰인의 책임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 (1) B 씨의 잘못이 더 크다는 점, (2) B 씨의 남편으로 인해 A 씨가 직장을 잃은 점, (3) B 씨 부부의 관계가 그 이전부터 파탄났었다는 점을 강조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여러 방법을 통해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 아래 링크를 눌러 좀 더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로톡 성공사례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