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만 보유한 상황에서 아내에 대한 재산분할청구 승소
☞ 사건의 개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의뢰인이 작성해주신 경위서를 살짝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A 씨와 아내 B 씨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B 씨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A 씨는 그 아이들을 친자식처럼 여기며 가정에 충실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B 씨가 새로운 사업을 하면서 발생합니다.
B 씨의 직장동료로부터 B 씨가 사업파트너인 사람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딘 것인데요. A 씨가 이를 추궁하자, B 씨는 A 씨를 집에서 내쫓고 현관 비밀번호를 바꿨다고 합니다.
너무도 억울했던 A 씨는 결국 B 씨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박보람 변호사의 조력 내용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간단하게 정리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재산분할을 하기 위해 일단 A 씨 부부의 재정상태를 확인했는데요. 채무만 가지고 있던 A 씨와 달리 B 씨는 9000만 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B 씨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당시 A 씨의 명의로 거액의 대출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바로 이 점을 들어, A 씨가 가지고 있는 채무를 B 씨도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그러자 B 시는 자신이 그 빚을 나눠야 할 이유가 없다며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던 1 억원 상당의 채무를 A 씨와 함께 청산해야 한다고 반소(역으로 소송제기)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채무는 B 씨가 본인의 사업에 투자할 때 들어간 빚이었는데요. A 씨는 그 투자로 인해 이득 본 것이 없었죠. 오히려 생활비와 아이들의 학비를 감당하기 위해 또다른 채무를 져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B 씨의 외도 상대는 바로 그 사업 파트너였죠. 이와 같은 것들을 주장한 결과, 재판부는 B 씨에게 B 씨가 각지고 있던 (+) 재산 9,000만 원 중 7,000만 원을 A 씨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 박보람 변호사가 직접 드리는 말씀
재산분할을 할 때 가지고 있는 빚도 다 분할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 재판부는 ‘해당 채무가 부부의 공동생활을 위해 발생한 것’이었는지를 확인하는데요.
이를 어떻게 입증하냐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또 각각의 상황이 너무도 다르죠.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와 한 번 상담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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