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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이혼, 배우자와 오래 떨어져 살았다면 필독하세요! 

박보람 변호사

이혼 및 양육권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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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평소 저는 새로운 소송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법과 관련된 서적을 많이 읽는 편인데요. 이렇게 책을 읽다 보면 생각지 못했던 방법이 떠오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 마디로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기존 논리를 타파하는 새로운 논리를 찾는 것인데요. 이혼 사건을 많이 다루고 있는 제 경험상 '()'사건에는 '()'논리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봤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도 끊임없이 연구한 것들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연구한 것들 중 '별거이혼'과 관련된 이야기를 드려볼까 하는데요.

 

별거 사실 자체는 이혼사유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이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끝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확인하면서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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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떨어져 산지 벌써 5년째라는 A 씨의 사연 [성공사례]

  

의뢰인 A 씨가 아내 B 씨와 결혼한 것은 15년 전이라고 하는데요. 그중 5년은 따로 떨어져서 살았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따로 살게 된 이유는 바로 잦은 부부 싸움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두 사람은 오랜 기간 서로에게 상처를 많이 남겼다고 합니다. 문제가 되는 그날도 A 씨와 B 씨는 큰 다툼을 했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B 씨가 집을 나가버렸죠. 며칠 후에 돌아올 줄 알았던 B 씨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나 찾지 마. 다신 그 집에 안 들어 가.” - B -

 

B 씨는 위와 같은 문자를 남긴 채 가출했다고 합니다. 당시 A 씨는 딸이 계속해서 엄마를 찾고 있을뿐더러 B 씨가 감정이 사그라들면 언젠가 오겠지라는 생각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상황에서 연락도 잘 안되는 사람과 이혼을 논하는 것도 버겁게 느껴졌고, 무엇보다 딸이 엄마를 너무도 그리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B 씨가 먼저 A 씨에게 연락을 했다고 해요. 그 전화에 A 씨는 이혼을 결심할 수밖에 없었죠.

 

나 돈 좀 빌려줘. 우리 아직 부부잖아. 부부끼리는 좀 빌려줄 수 있는 거 아냐?” - B -

 

B 씨가 A 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도 딸에 대한 안부는 묻지도 않고 말이죠. 그 전화에 A 씨는 아내와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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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만으로는 이혼하기 어렵다?

  

부부가 혼인관계를 끝내기 위해서는 아래 6가지 이혼사유 중 한 가지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별거'는 이곳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데요.

 

< 이혼사유 6가지 >

 

1. 부정행위를 한 경우

 

2. 고의로 부부의 의무를 저버린 경우

 

3. 배우자 혹은 그 가족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4. 나의 가족이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5. 3년 이상 상대의 생사를 알 수 없는 경우

 

6. 그 외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힘든 경우

 

이렇게 말씀드리면, 도대체 어떻게 관계를 정리할 수 있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만약 상대도 부부관계를 정리하기를 원한다면, 두 사람의 협의만으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데요.

 

반면 상대가 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씨의 상황처럼 한쪽은 헤어지기를 원하고, 다른 한쪽은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여러분은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소송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별거를 하게 된 이유를 가장 먼저 파악하셔야 합니다.

 

부부가 따로 떨어져 사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이미 어떤 문제가 존재했을 확률이 높죠. 그저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문제를 잠시 미뤄뒀을 뿐입니다.

 

또 별거 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실제로 이전에 상담 오셨던 한 분께서는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몇 년째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던 와중에 한국에 남아 있던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셨죠.

 

위와 같은 이유로 찾아오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요. 따라서 여러분은 아래와 같은 것들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 별거 전 ] : (따로 살게 된 원인 파악하기)

 

1. 부부 싸움을 자주 했는지

 

2. 폭력행위는 없었는지

 

3. 외도 사실은 없었는지

 

4. 일방적으로 가출한 것인지

 

5. 경제적인 문제로 부딪히는 것은 없었는지

 

6. 성격차이가 크지는 않았는지

 

 

[ 별거 후 ] :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 파악하기)

 

 

1. 외도 사실은 없었는지

 

2. 상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지는 않았는지

 

3. 자식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는지

 

4. 일방적으로 가출한 것인지

 

5. 경제적인 문제로 부딪히는 것은 없었는지

 

6. 성격차이가 크지는 않았는지

 

위 사건의 경우에는 연락이 아주 뜸했고, 어쩌다 연락이 되면 서로 안 좋은 대화만 나누었다는 점(대화 내용 제출)을 들어,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난 상황'임을 주장했는데요.

 

그리고 B 씨와의 통화 녹취록을 통해, B 씨가 가정을 버리고 일방적으로 가출한 것임을 입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B 씨로부터 A 씨에게 유리한 내용을 얻어내기 위해, 따로 조언드렸죠.)

 

나아가 B 씨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 이유는 오로지 돈 때문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여러 증거 자료를 통해 그동안 B 씨가 생활비 명목으로 한 푼도 주지 않았음을 입증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B 씨가 평소 딸의 안부를 물어본 적이 없다는 점과 딸이 앞으로 A 씨와 살고 싶어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이혼은 성립되었고 A 씨는 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손쉽게 가져오실 수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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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이 드리는 꿀팁 !!!

  

 

- 장기별거이혼 시, 쟁점이 되는 것은 바로 재산분할!

 

배우자와 오래 떨어져 지내다가 혼인관계를 해소하기로 결심하신 분들이라면, 재산분할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A 씨도 이 부분에 대해 많이 궁금해하셨는데요.

 

A 씨께서는 5년 동안 사업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 돈을 B 씨와 꼭 나눠야 하냐고 여쭤보셨습니다. 저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장기별거로 혼인관계를 끝내는 경우, 재산분할은 혼인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서 확보한 증거들을 통해 두 사람의 결혼생활이 파탄 난 것은 5년 전이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했죠.

 

배우자와 장기 별거를 한 경우, 이혼 사유는 정말 다양한 것들이 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에게 상담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른 전략이 필요한데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소송이라는 것이 '어떤 증거들로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확확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봤을 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증거도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요. 따라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여러분에게 유리한, 그리고 논란의 여지가 없는 증거들만 따로 모아서 '확실한 승리'를 거머쥐시길 바랍니다.

 

별거이혼 재산분할, 따로 떨어져 산 기간이 긴 만큼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얽힌 실타래 확실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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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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