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사유 안되면 소송할 수 없나요?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재판상 이혼사유 안되면 소송할 수 없나요?
법률가이드
소송/집행절차이혼

재판상 이혼사유 안되면 소송할 수 없나요? 

유지은 변호사


부부 모두 서로 이혼 의사가 있다면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다면 결국은 이혼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이 정한 6가지 이혼사유에 해당되어야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고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는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에는 ① 배우자의 부정행위, ②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 6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성격차이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할까요? 민법상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혼이 불가한 걸까요?

이번 시간에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혼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백한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혼할 수 없나요?


많은 부부들이 성격차이를 이유로 헤어집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성격차이는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6가지 재판상 이혼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격차이로 이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혼이 가능했던 걸까요?

첫번째는 협의이혼입니다. 협의이혼은 두사람의 이혼합의만 있으면 가정법원에 이혼신청서를 내고 숙려기간이 지나면 이혼이 성립합니다. 이때 법원은 어느쪽의 잘잘못도 따지지 않으며 숙려기간 후 이혼의사가 여전히 확인된다면 이혼 결정을 내립니다.

물론 성격차이를 이유로 이혼소송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다만 이혼을 청구하는 원고가 성격차이를 이혼사유로 주장한다면 그 소송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명백한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재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혼인 파탄 상태에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 재판상 이혼사유 6번째인 ⑥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주장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혼할 수 없나요?" 에 대한 답은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면 이혼할 수 있다" 입니다.

다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대한 증거가 얼마나 설득력있게 소명되는지가 관건입니다.

이혼소송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대해 사실관계를 다투어 책임소재를 따지게 되는데 결국 주장에 대한 소명은 증거입니다. 얼마나 설득력있는 증거를 제출하느냐가 승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간혹 부부간 불화를 참지 못하고 이혼을 원하는 부부 일방이 이혼소송의 증거로 정신과 상담이나 약물치료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단지 이 증거만으로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 지울 결정적 증거는 되지 못합니다. 정신과 상담을 하게 된 배경, 이 밖에도 상대 배우자의 귀책사유가 될만한 증거들이 종합적으로 제출되어야 유책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명백한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혼을 원한다면 어떤 것들이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인지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는 상대방의 이혼소송을 기각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결국은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고 소명하는 절차가 필요하므로 이 또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증거가 애매하다면 이혼할 수 없나요?


이혼을 희망하는 상담자분들 가운데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증거로 이혼이 가능한가 물어오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떤 경우는 유효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가져온 증거만으로는 이혼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경우 거의 기각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다른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바로 이혼조정절차인데요, 조정절차는 사실관계를 다투는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증거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만일 성격차이로 이혼소송을 고려중이나 마땅히 제출할만한 증거가 없다면 조정기일에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에 관해 조정위원의 중재하에 당사자간 합의를 하여 이혼을 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거나 이혼 조정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유지은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62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