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 일방에게 양육권이 주어지고 나머지 비양육자에게는 자녀면접교섭권이 주어집니다.
자녀면접교섭권이란 자식을 양육하지 않는 한쪽 부모가 자녀와 만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때 부모는 자식과 만나거나 전화, 편지, 이메일, 선물 등을 주고받으며 일정기간 함께 있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양육자는 비양육자가 자녀와 만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해 면접교섭을 방해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일 이런저런 핑계로 해외로 이주한다면 비양육자는 자녀와의 만남이 완전히 단절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일 자녀면접교섭을 방해할 목적으로 해외로 이주하는 것이라면 비양육자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 후 자녀와의 만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자녀면접교섭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시에는 두 사람이 협의하에 자유롭게 자녀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육자가 자녀와의 만남을 방해하거나 꺼려한다면 비양육자는 법원에 자녀면접교섭심판청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면접교섭심판청구가 이루어지면 법원은 아이와 만날 일시, 장소, 인도방법 등을 결정하게 되는데, 보통 다음과 같은 범위에서 인정이 됩니다.
일시_ 매월 00째주 0요일 0시부터 다음날 0시까지 방학기간 중 각 0일간씩, 명절 중 0박 0일, 전화, 메일, 편지, 선물 등 교환 장소_ 아이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면접교섭권자가 정한다. 인도방법_ 면접교섭권자가 아이의 거주지로 아이를 데리러 갔다가, 종류가 되면 같은 장소로 데려다 준다. 양육자의 의무_ 양육자는 이에 성실하게 협조해주어야 한다. |
이때 자녀면접교섭심판청구는 아이의 부모만 할 수 있는데, 2016년 12월 조항 하나가 신설돼 부모 중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은 쪽의 조부모는 자기 자식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 거주, 그 밖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조부모가 가정법원에 손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면접교섭을 방해한다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육자가 비양육자의 자녀면접교섭을 원하지 않아 방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거리로 이사를 간다던지 약속을 어긴다든지 하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자녀와의 만남을 방해하기 위해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녀의 면접교섭권은 자녀와 비양육자가 당연히 보호받아야할 권리이므로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는 양육자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에 불응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대로 면접교섭 사항이 결정된 후 비양육자가 직장 등의 이유로 먼 거리를 오가며 자녀를 만나야 하는 경우에는 교통비며 체류비 부담이 만만치않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거리가 멀어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양육자가 비양육자에게 자녀와의 면접교섭에 응하라고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는데요, 만일 비양육자가 사정변경 등의 이유가 발생해 자녀면접교섭내용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법원에 면접교섭변경심판청구를 통해 법원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해외로 이주해 자녀와의 만남을 원천봉쇄했다면 친권 및 양육자변경도 가능합니다.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면접교섭을 방해하고 이행하지 않는다면 양육권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면접교섭을 불이행하는 양육자는 양육권이 박탈될 수도 있기 때문에 면접교섭에 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고의적으로 해외로 이주해 자녀와의 만남을 원천봉쇄했다면 친권및 양육권변경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요, 양육권 변경소송은 자녀의 사촌 이내 친족 등이 양육권자를 바꿀 수 있으며 양육권변경 소송시 만약 자녀가 만 13세 이상이라면, 법원에서는 아이의 의견을 듣고 이를 수용하나, 만약 아이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아이의 복지를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비양육자가 범죄자이거나 가정폭력 전력이 있어 아이와의 만남이 오히려 자녀 성장에 해가 된다고 판단된다면 면접교섭 배제 및 친권제한도 가능하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법적 조치를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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