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남편과 관계단절위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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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남편과 관계단절위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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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남편과 관계단절위한 방법 

유지은 변호사


지난 4일 대낮 도심거리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살해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미 가정폭력 피해로 아내는 경찰에 신변보호요청을 한 상태였고 스마트 워치까지 소지하고 있는 상태였지만 무방비상태로 비명횡사하고 말았습니다.

또 지난 3일 MBC 뉴스데스크는 헤어진 전남편으로부터 재결합 요구를 받고 이를 거부한 아내가 흉기에 신장이 찔리는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고서도 여전히 남편의 보복이 두려워 영정사진까지 찍어두었다는 사연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는 가정사로 치부되어 경찰이 직접 개입을 꺼리는 경우가 많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폭력의 양상은 더욱 난폭해지기 때문에 비극적 결말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가 발생하는 즉시 가해자와 분리되어야만 하는데요, 부부라는 인연으로 맺어져 있다보니 주거지를 옮겨도 쉽게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정폭력 남편으로부터 관계단절을 위해 취할 수 있는 몇가지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 발생 즉시 신고하고 이혼 소송을 준비하세요.


많은 분들이 가해자남편이 보복할까 두려워 경찰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폭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그 양상이 점점 더 난폭해지고 있다면 더이상 개인 혼자 감당해서는 안됩니다. 지난 해 1월 21일부터는 가정폭력 발생시 경찰에 신고하면 즉각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은 명백한 이혼 사유에 해당하므로 신속히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가해자와의 대면해야 하는 상황때문에 이혼소송마저도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는데 변호사를 선임하면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도 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일 보복협박이 두렵다면 신변안전조치 및 피해자보호명령을 통해 가해자의 접근을 막을 수 있으며 보복협박시에는 보복범죄로 가중처벌되기 때문에 형사적 대응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혼 후에도 주거지 노출이 두렵다면 주소열람제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혼하면 부부의 연은 끊어지지만 부부에게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친권은 남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하더라도 친자주소확인을 통해 주소지가 노출될 수 있는데요,

만일 가정폭력 남편으로부터 벗어나 주거지를 옮긴 뒤 주소지 노출이 꺼려진다면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세대원의 배우자(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함) 중 대상자를 지정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 및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 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행위자로 주소열람제한자로 지정되면 설령 남편명의의 집을 부인명의로 근저당설정등기를 해주었다 하더라도 주소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주소열람제한 신청을 위해서는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관계기관에 제출해야 하는데, 경찰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신고나 고소, 고발처분결과통지서, 사건처분결과증명서나 가정폭력 상담 이력, 의료기관 진단서 등이면 됩니다.





가정폭력 사유로 전학조치 가능할까요?


가정폭력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피해자의 보호나 양육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함)이 만 18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에는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다(「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4 제1항).

초등학교의 장은 가정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 1명의 동의를 받아 교육감에게 그 피해아동의 전학을 추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시켜야 하며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피해아동의 가정폭력 발생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해당 학교장은 피해아동이 다른 학교로 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도록 추천해야 하고, 교육감은 전학 또는 편입학이나 재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해야 합니다.

특히 전학, 편입 등의 사실은 친권자인 가정폭력가해자를 포함하여 누구든지 누설하지 않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가정폭력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며 참는다고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는 일은 거의 드뭅니다. 

자녀와 자신을 보호하고 가정폭력을 단호하게 단절하기 위해서는 국가 및 사회의 도움을 요청하고 마련되어 있는 다양한 법적 제도 및 조치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누구든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법률지원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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