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의 숨겨진 상속재산 확인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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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숨겨진 상속재산 확인하는 법 

유지은 변호사


예고없이 맞이하게 되는 죽음은 남은 유족에게는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망인이 사망하게 되면 그 즉시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개시되는데, 평상시 망인의 재산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속인이 망인의 재산 현황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선은 망인의 채무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채 상속을 받게 되면 자칫 유산보다 채무가 많아 고인이 진 빚을 유족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 망인이 살아생전 일부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했다면 나머지 상속인들이 받아야 할 법정상속분을 침해하는 결과가 생깁니다. 상속재산을 미리 파악해 생전 증여사실을 파악했다면 법정상속분의 침해를 입은 나머지 상속인은 증여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망인의 상속재산을 꼼꼼히 파악하는 일은 상속인의 권리 보장면에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망인의 상속재산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방법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가장 간편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상속인(또는 후견인)이 금융내역·토지·건축물·자동차·세금(지방세·국세)·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건설근로자)가입유무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 재산 확인을 개별기관에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우편·온라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온라인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사망신고시 관할 주민센터에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신청을 동시에 하거나 사망신고 후 별도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관할 주민센터나 온라인 포털 사이트 정부24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재산조회는 망인의 사망신고가 완료되어야 가능합니다.

다만 이 서비스는 사망일이 속한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대습상속인이나 미성년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은 망인의 법정 상속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 1순위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없다면 상속2순위인 직계존속(피상속인의 부모, 조부모)이 신청할 수 있으며, 상속2순위자도 없다면 3순위인 형제, 자매순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성년후견인은 온라인 신청에 의한 재산조회는 불가능합니다.)

여기에는 법정상속인 중 한 명이 사망하여 그 자녀나 배우자가 대습상속인이 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미성년자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는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으며 상속인이 실종선고자인 경우에는 실종선고자의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시에는 대리인의 신분증+상속인 위임장+상속인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상속 3순위·대습 상속인의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재산의 종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을 하게 되면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사망자와 피후견인의 재산조회 결과를 문자나 우편 등으로 받아볼 수 있는데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망인의 재산 종류는 총 11가지로 ① 지방세 정보(체납액․고지세액․환급액), ② 자동차정보(소유내역), ③ 토지정보(소유내역), ④ 국세정보(체납액․고지세액․환급액), ⑤ 금융거래정보(은행, 보험 등), ⑥ 국민연금정보(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⑦ 공무원연금정보(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⑧ 사학연금정보(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⑨ 군인연금 가입 여부, ⑩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정보(가입 유무), ⑪건축물 정보(소유내용) 등입니다.

금융·국세·연금 결과는 신청 후 20일 이내로 확인가능하나, 금융조회 신청 시 해당 계좌가 거래 정지되므로 입·출금(자동이체 포함)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등은 문자로 수령받게 되며 가입여부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세부 사항은 각 공단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또는 유류분 반환청구를 위해서는 먼저 망인의 상속재산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받지 않으려면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신속한 상속재산 파악과 더불어 법적 대응까지 함께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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