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옛날 어르신들은 이혼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기에 생활에 큰 불편함이 없다면 이혼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장기간 별거상태로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남남인 상태로 살아가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배우자로 남아있기 때문에 뒤늦게 부부 일방이 사망하는 경우 재산 상속들을 두고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별거 후 아버지나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방기했다 하더라도 법률상 배우자로 존재하는 한, 법정상속인으로 자녀보다 0.5배 많은 상속분을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양육비나 생활비 한 푼 받지 않고 살아간 자녀나 아내 입장에서는 어렵게 유지한 재산을 딴 살림 차린 아버지이자 남편이 차지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딴 살림 차린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아내나 자녀입장에서 재산을 나누지 않을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아직 아내가 살아있는 것을 가정하고 아내의 재산이 별거중인 남편에게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별거중이라도 법률상 배우자는 법정상속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슬하에 자녀 하나를 두고 남편이 아내를 떠나 장기간 별거상태에 있는 경우, 부부 중 일방이 이혼절차를 밟지 않은 채 사망했다면 망인의 재산은 법률상 배우자와 그 자녀가 법정상속인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이때 법률상 배우자로 되어 있는 남편은 2/3 , 자녀는 1/3을 가져가게 됩니다.
자녀나 아내 입장에서 별거하고 떠난 남편에게 자신의 재산이 상속되는 것을 막고자 한다면 서둘러 이혼소송을 통해 법적 배우자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아내가 병환으로 제대로 된 소송을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자녀가 성년후견을 신청하여 어머니를 대신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집을 떠난 후 일체의 양육비나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성인이 된 자녀라도 아버지를 상대로 어머니를 대신해 과거 양육비 및 부양료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소유의 재산, 죽기 전 모두 자녀에게 물려주면 아버지는 따로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되나요?
만일 어머니가 지병으로 운명하실 날이 멀지 않았고 어머니가 딴 살림 차린 아버지에게 재산이 상속되는 걸 원치 않는다면 살아생전에 모든 자신의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라도 법정 상속인인 남편은 어머니 재산을 모두 물려받은 자녀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버지는 자신의 상속분 2/3의 절반인 1/3을 유류분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어머니 사망 후 상속포기의사를 밝힌다면 모든 재산은 자녀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가 잘 되지 않는다면 상속전문변호사의 중재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법도 있으므로 사전에 법률가의 조력을 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버지가 상속분할을 주장한다면 기여분으로 대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미 어머니가 사망한 후에 아버지가 상속분할을 제기한 상황이라면 홀로남은 어머니를 부양한 자녀는 기여분으로 대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 2에 규정하고 있는 기여분 제도란,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특별 부양) 피상속인의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특별히 기여, 공헌한 사람이 있는 경우(특별 기여),그 사람에 대해 법정상속분에다가 기여에 상당하는 액을 더한 재산을 취득할 수 있게 해 공동상속인 간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기여분 청구는 상속분할 청구에 대해 다른 공동상속인에 비해 기여분이 더 있다고 주장하며 내는 소송이기 때문에 보통 상속재산분할 청구 소송에 대해 맞소송격으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성년인 자녀가 장기간 그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부양에 해당되어 기여분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 513, 520, 97스 12 결정),
최근에는 부모와 동거하지 않았더라도 가까운 곳에 거주하면서 주말과 휴일에 나이 든 부모를 찾아 생활을 돌보아 드린 것만으로도 특별 기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50%의 기여분을 인정해 준 사례도 있습니다(2013느 합 3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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