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H사 가품 가방을 정품으로 판매한 혐의로 고소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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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H사 가품 가방을 정품으로 판매한 혐의로 고소된 사안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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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H사 가품 가방을 정품으로 판매한 혐의로 고소된 사안 

최민형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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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회에서 알게 된 친한 지인에게 자신이 소장용으로 보관하고 있던 H사 가방들을 상당한 금원에 판매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판매 당시 지인에게 가품이라는 점을 고지하고 자신이 구매한 금액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고지하였는데, 지인은 수 개월 후 의뢰인이 자신에게 정품이라고 속여 판매했다며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2. 관련법 규정   

 

형법

347(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안의 핵심포인트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가품을 판매할 당시 지인에게 정품이라고 속이는 등의 기망을 했는지 여부입니다. 다만 지인과의 거래라는 점에서 당시 상황을 녹취한 녹음 파일이 없는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거래 관행 및 거래의 전·후의 경위를 통해 의뢰인이 지인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사안의 주요 변호 전략이었습니다. 또한 가품의 판매 가격이 상당하므로, 수사기관이 판매 가격 때문에 의뢰인이 기망한 것은 아닌지 의혹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이를 소명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4. 최민형 변호사의 조력 결과

 

최민형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지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고 고소 내용 중 상당수 부분이 사실과 다르고 거래 관행에도 맞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 지인이 H사의 정품 및 가품의 시세를 모두 알고 있었다는 점, 인터넷 판매글을 증거로 제출하여 의뢰인이 판매한 가격이 H사의 가품 시세에 부합하고 있는 점, H사의 제품의 경우 구하기가 매우 어려워 속칭 S가품이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점, 지인은 가품이라는 점을 알고 있어 품질보증서 등을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 의뢰인에게는 혐의가 없다는 점을 밝히고자 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변소를 모두 받아들이고,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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