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지인 집에서 성범죄 피해, 고소 대리하여 기소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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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지인 집에서 성범죄 피해, 고소 대리하여 기소된 사안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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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지인 집에서 성범죄 피해, 고소 대리하여 기소된 사안 

최민형 변호사

징역 2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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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여성인 의뢰인은 지인의 주거지에서 지인 및 남성 1인과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고, 술에 먼저 취한 의뢰인은 방에 들어가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남성은 의뢰인의 지인과 술을 더 마신 후 지인이 잠에 들자, 방에 들어와 잠을 자고 있던 의뢰인을 상대로 성관계를 시도하였고, 이에 놀라 잠이 깬 의뢰인이 울며 남성에게 항의하였습니다. 남성은 당시 성관계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며, 의뢰인이 경찰에 신고를 한 사안이었습니다.

 

2. 관련법 규정

 

299(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 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297(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사안의 핵심 포인트   

 

의뢰인은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터라 당시 상황을 기억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피의자인 남성은 성관계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입장이었는바, 유전자 채취 및 DNA 검사 등을 통한 성범죄 피해의 물적 증거를 확보하고 당시 의뢰인이 동의하여 성관계를 할 수 없었다는 정황을 제시하여 준강간 피해를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4. 최민형 변호사의 조력 결과

 

최민형 변호사는 의뢰인의 참고인 조사에 입회하여 조력하였고 당시 자의적인 성관계가 가능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개진하였습니다. 피의자인 남성은 변호인을 선임하고 자신의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였으나, 성범죄 피해의 물적 증거가 제시되서야 자백을 하였고, 피의자는 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의뢰인에게 용서를 구하며 합의를 요청하였고, 의뢰인은 최민형 변호사의 조력 하에 피고인으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보전받을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징역 26(집행유예 3)을 선고받았고, 의뢰인은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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