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건 발생일 회사 회식을 마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귀가하던 중 타인의 주거지 화장실 안을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려다 피해자의 신고로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해자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경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2. 관련번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 사안의 핵심 포인트
의뢰인은 술에 취한 나머지 당시 자신의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길가에 설치된 CCTV 영상 및 신고 경위를 통해 피의사실이 인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에서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진행하는 동시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적극 주장하여 벌금형 내지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정하였습니다.
4. 최민형 변호사의 조력 결과
최민형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전하였고 다행히 피해자는 의뢰인을 용서하고 신고 취하를 해주었습니다. 또한 수가기관에 의뢰인이 진정어린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사건 발생 정황상 의뢰인에게 확정적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여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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