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전선에 걸려 넘어져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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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전선에 걸려 넘어져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안
해결사례
손해배상

[손해배상] 전선에 걸려 넘어져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안 

최민형 변호사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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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송의 경위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한 후 도로변을 걷다가 상점 간판에 연결되어 있는 전선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해당 상점에 방문하여 자신의 사고 내용을 고지하였고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위 사고로 인하여 의뢰인은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입고 임플란트 시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상점에서는 의뢰인의 손해를 배상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소송에서의 쟁점

 

원고인 의뢰인은 피고 회사가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전선의 점유자 겸 소유자로서 전선을 방치해 두는 등 사고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사고를 입었는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피고 회사는 전선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했고 의뢰인의 상해가 전선에 걸려 넘어져서 생겼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인과관계 부인)을 근거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입은 상해가 전선에 걸려 넘어져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하고, 의뢰인의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3. 소송의 결과(원고 청구 인용)

 

최민형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고자 신체감정을 진행하여 손해액을 산정하였고, 사고 발생 당시 같이 있었던 친구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여 인과관계를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회사가 상점의 직원을 대상으로 신청한 증인 신문에서도 반대 신문을 하여 피고 회사의 주장을 탄핵하고자 하였습니다.

 

결국 담당 재판부는 피고 회사가 의뢰인에게 임플란트 시술비를 포함한 치료비, 일실수입 관련 손해 및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은 피고 회사로부터 약 20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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