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 특약 위반(보증보험미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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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 특약 위반(보증보험미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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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특약 위반(보증보험미가입) 

오현석 변호사

원고승소

서****

 임대인의 특약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및 보증금반환청구


임차인 A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자 임대인 B(계약당시에는 소유자가 아니었음)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차인 A는 계약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시세와 보증금액의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임차 후에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거라 판단하여, 임대인 B에게 100% 보증금반환이 가능한 전세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특약조건으 계약서에 추가하였습니다. 


임차인 A는 계약 체결 후 반년이 지났는데도 임대인 B가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니 B의 세금체납 문제로 이 사건 부동산이 압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HUG로부터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임차인 A는 계약해지 내용증명 발송 및 보증금반환청구 절차와 관련하여 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우선, 임차인 A와 임대인 B 사이에서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판단하여 특약에까지 기입하였으므로, 이를 준수하지 않고 연락을 회피하는 임대인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중이지만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먼저 특약 위반을 원인으로 계약을 해지하겠으니 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어 계약해지 통보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임대인B는 전혀 답이 없었고 이에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곧바로 진행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임대인B의 특약사항 불이행을 이유로 한 원고의 계약해지를 인정하고 아래와 같이 원고의 전부승소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현재는 승소판결문을 가지고 경매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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