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지분권자가 원하는 공유물분할의 방법
다수지분권자가 원하는 공유물분할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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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지분권자가 원하는 공유물분할의 방법 

고채경 변호사

1.  한 빌라건물의 8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의뢰인이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에 관하여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2. '함께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 20% 이하의 소수지분권자는 10여년 전 해당 부동산의 지분을 경매로 취득하였는데, 이 소수지분권자가 향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을 반대하며 과다한 지분의 대가를 요구할 것 같다. 공유물분할청구로 해당 지분을 넘겨받고, 소수지분권자에게 대금을 정산해주는 방법으로 분할을 하고싶다.'라는 취지의 고민을 말씀해주셨습니다.


3. 민법에 따르면, 공유물분할에 관한 합의가 안될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공유물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4. 법원은 공유물분할에서 일반적으로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하되, 현물분할이 어려운 경우에는 경매를 거쳐 가액분할 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5. 다만,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공유물의 다수지분권자의 단독소유로 하고, 해당 지분의 대가를 소수지분권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의 공유물분할도 가능합니다.


※ 참고판례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다30583 판결
"공유관계의 발생원인과 공유지분의 비율 및 분할된 경우의 경제적 가치, 분할 방법에 관한 공유자의 희망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공유물을 특정한 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다른 공유자에게는 그 지분의 가격을 취득시키는 것이 공유자 간의 실질적인 공평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공유물을 공유자 중의 1인의 단독소유 또는 수인의 공유로 하되 현물을 소유하게 되는 공유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지분의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가격을 배상시키는 방법에 의한 분할도 현물분할의 하나로 허용된다." 고  볼 수 있습니다.


6. 실제로 위와 같은 판례에 따라 하급심도 1) 현물분할이 불가능한 점, 2) 원고가 오랫 동안 거주해온 점, 3) 원고가 피고의 지분을 배상하여 주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4) 피고가 부동산 지분을 경매로 취득하고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원고가 단독으로 공유물을 소유하고 피고에게 가액배상 하는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2. 7. 12. 선고 2021가단110552 판결 등 참조).


7. 공유물의 분할에 관하여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다수 지분권자로서 공유물의 단독소유를 원한다면,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통해 법원의 결정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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