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의 각종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을 다투는 효율적인 행정심판
행정청의 각종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을 다투는 효율적인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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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각종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을 다투는 효율적인 행정심판 

고채경 변호사

1.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또는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민원? 행정심판? 행정소송?

행정기관이 한 각종 행정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는 크게 민원, 행정소송, 행정심판 등 3가지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결정을 권고의 형식으로 내리는 민원에 비해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강력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3심에 유료이면서 위법성만 판단하는 행정소송에 비해서는 신속·간이합니다.

위법성, 부당성, 합목적성까지 판단해 구제의 폭이 행정소송에 비해 넓습니다.

행정심판은 국민입장에서 매우 효율적이고 편리한 권익구제 제도입니다.

 

3. 행정심판의 대상은?

국민들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령, 운전면허 정지, 취소처분 / 면허자격 정지, 취소처분 / 영업정지 처분, 과징금 부과 / 각종 국가시험 불합격 처분 / 정보공개 거부처분 / 학교폭력 관련 교육장의 조치 등에 대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한 부분이 있다면, 행정심판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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